확인서발급신청에 따른 공고
- 작성일
- 2021.05.10 00:00
- 등록자
- 조현경 / 061-860-5653민원봉사과
- 조회수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확인서발급신청서가 접수된 붙임 토지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 대상: 48건 56필지
나. 공고 기간: 2021. 5. 10. ~ 2021. 7. 9. (2개월)
다. 공고 내용: 붙임 참조
라. 공고 장소: 군 홈페이지, 읍면사무소 및 리 게시판
붙임 1. 공고문 1부.
2. 확인서발급 신청 및 공고내역 1부.
3. 이의신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