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을 위한 야생멧돼지 ASF발생 시군 입산금지
- 작성일
- 2021.05.07 00:00
- 등록자
- 신강균 / 061-860-6713축산사업소
- 조회수
- 163
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을 위한 야생멧돼지 ASF발생 시군 입산금지
경기도 및 강원도 일대의 야생멧돼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봄철 매개체의 활동과 사람,차량의 이동 증가로 인하여 양돈농장내 바이러스 유입이 우려되는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예방을 위한 야생멧돼지 ASF 발생 시군 입산금지 행정명령을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1. 근 거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제1항
2. 목 적 : 관내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유입 방지
3. 지 역 : 야생멧돼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한 시군
- 가평, 연천, 파주, 포천, 철원, 화천, 양구, 고성, 인제, 춘천, 영월, 양양, 강릉, 홍천
4. 대 상 : 양돈농장 관계자(농장주, 종사근로자) * 외국인노동자 포함
5. 기 간 : 2021년 5월 10일부터 별도 공고 시까지
6. 내 용 : 야생멧돼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시군에 위치한 산에 양돈농장 관계자의 출입을 금지. 다만,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22조의2(이동승인)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 사전 신고 후 이동승인서를 받아 방역관리 하에 허용
7. 위반시 벌칙 : 가죽전염병예방법 제57조(벌칙) 1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