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방치 신고차량 자진처리 안내서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21.05.10 00:00
- 등록자
- 김미란 / 061-860-6202재난안전과
- 조회수
장흥군 관내에 무단방치되어 도시미관 저해, 주민생활 불편 및 범죄이용 가능성을 초래한 자동차 소유자께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시행규칙 제24조에 의거 자진처리 안내서를 발송하였으나, 장기보관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