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단체관광객 유치 여행사 등 인센티브 지원사업 운영 공고
- 작성일
- 2021.05.20 00:00
- 등록자
- 강창규 / 061-860-5773문화관광과
- 조회수
- 195
장흥군에서는 국내ㆍ외 관광객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관광산업의 증진 등 경쟁력 제고를 위해 단체관광객 유치 여행사 등 인센티브 지원 운영계획을 아래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기 간 : 2021. 5. 20. ~ 12월(예산 소진 시까지) / 군 사정상 변경 될 수 있음
? 지원근거 : 장흥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제4조
? 지원대상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여행업 등록을 필하고 내국인 15인 이상
또는 외국인 10인 이상 장흥군에 유치한 여행사
? 지원제외
- 장흥군에 단체관광계획을 통보하지 않은 여행사
- 그 밖에 군(郡) 관광목적이라 할 수 없는 경우
- 코로나19 관련 단계별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지원방법 : 서류심사 후 지원기준에 따라 인센티브 지원
※ 코로나19로 인한 관광지 등의 시설 휴관 여부를 사전에 반드시 확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