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월 1일 기준 이의신청 개별주택가격 결정 공시
- 작성일
- 2021.06.25 00:00
- 등록자
- 이소연 / 061-860-5703재무과
- 조회수
- 78
2021년 1월 1일 기준 이의신청된 개별주택가격에 대하여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7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ㆍ공시합니다.
2021년 1월 1일 기준 이의신청된 개별주택가격에 대하여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7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ㆍ공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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