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근린공원) 결정(변경), 공원조성계획(예양근린공원)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 작성일
- 2021.07.05 00:00
- 등록자
- 조효진 / 061-860-6141건설도시과
-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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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32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전라남도 사무위임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사항을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