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장흥군 제2회 추가경정예산(일반 및 특별회계) 결정 고시
- 작성일
- 2021.09.16 00:00
- 등록자
- 박미숙 / 061-860-5541기획홍보실
- 조회수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따라 장흥군의회의 의결을 얻은 2021년도 장흥군 제2회 추가경정예산(일반 및 특별회계)을 같은법 제1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따라 장흥군의회의 의결을 얻은 2021년도 장흥군 제2회 추가경정예산(일반 및 특별회계)을 같은법 제1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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