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 공고 (손실보상협의3차, 장평 용강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 작성일
- 2021.10.05 00:00
- 등록자
- 신철흥 / 061-860-6192재난안전과
-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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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장흥군에서 시행하는 『장평 용강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라 손실보상협의 요청 하였으나, 미등기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기타 동 토지에 대한 권리의 상속인 또는 승계인은 공고기간 내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