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2022년 양식업(어업) 면허 처분 내역 공고
- 작성일
- 2021.10.06 00:00
- 등록자
- 위성이 / 061-860-7840해양수산과
-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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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제2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5조, 수산업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2021~2022년 어장이용개발계획 승인에 따른 양식업(어업) 면허 처분 내역을 공고합니다.
붙임 : 2021~2022년 어장이용개발계획에 따른 양식업(어업) 면허 처분 내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