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기간 중 가금 사육농장에서 준수해할 추가 방역기준
- 작성일
- 2021.10.08 00:00
- 등록자
- 김이진 / 061-860-6711축산사업소
- 조회수
- 159
□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기간 중 가금 사육농장에서 준수해야 할 추가 방역기준
1. 가금 사육농장의 진입로 등에 생석회 도포
2. 축산차량에 대한 소독필증 확인 및 보관
3. 농기계의 농장 외부 보관
4. 산란계 농장의 난좌 및 알 운반용 도구 등 소독
5. 오리 농장의 왕겨살포기 세척·소독 및 분동통로 설치·운영
□ 시행기간 : 2021.10.12.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기간 종료 시까지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검출) 등 상황에 따라 시행기간은 조정될 수 있음
□ 유의사항 : 이 요령을 위반하는 경우 「가축전염병예방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시 같은 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살처분 보상금 5%을 감액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