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특별방역대책기간 중 소·돼지 분뇨에 대한 이동제한 명령 고시
- 작성일
- 2021.10.12 00:00
- 등록자
- 신강균 / 061-860-6713축산사업소
- 조회수
- 242
첨부파일(3)
1. 관 련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제1항
2. 구제역 확산 차단을 목적으로 소·돼지 분뇨에 대한 이동제한 명령 등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소·돼지 분뇨에 대한 이동제한 명령 고시
가. 목 적 : 구제역 확산 차단
나. 지 역 : 장흥군
다. 대 상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7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등록된 가축분뇨(소·돼지 생분뇨) 운반자
라. 기 간 : 2021.11.1. 00:00부터 2022.2.28. 24:00까지
마. 내 용 : 생분뇨 운반자는 권역 내에서만 이동이 가능하고 다른 권역 간 이동금지
바. 벌 칙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 문 의 : 장흥군 축산사업소 (☎ 061-860-6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