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금농장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입 방지
- 작성일
- 2021.11.17 00:00
- 등록자
- 김이진 / 061-860-6711축산사업소
- 조회수
- 197
첨부파일(1)
가. 목 적 : 가금농장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입 방지
나. 지 역 : 장흥군
다. 대 상 : 가금농장의 소유자(관리자) 및 종사자
라. 기 간 : 2021년 11월 4일부터 별도 조치 시까지
마. 내 용 : 상기 기간 중 전국 가금농장에서 방사 사육을 금지함
※ 방사 사육 : 닭·오리 등 가금을 마당이나 논·밭 등에 풀어놓고 사육하는 행위
- 다만,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22조의4에 따른 방역시설·장비*를
갖춘 경우에는 현장 확인을 거쳐 방목이 허용될 수 있음
*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별표1의10에 따른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 쥐·
곤충을 없애는 시설, 야생조류의 출입을 막을 수 있는 그물망, 외부 사람·
차량의 출입을 막을 수 있는 시설
바. 근거 법령 : 「가축전염병예방법」제19조제3항
사. 위반 시 벌칙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아. 문의처 : 장흥군 축산사업소 (☎061-860-6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