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산천 하천재해예방사업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 청취 공고
- 작성일
- 2021.11.25 00:00
- 등록자
- 김민성 / 061-860-6191재난안전과
- 조회수
- 64
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 모산천 하천재해예방사업 하천공사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하천법」제27조, 같은법 시행령 제26조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이해관계가 있는 분이나 단체 등은 공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시행자 : 전라남도지사(전남 무안군 삼향읍 오룡길 1)
○ 사업의 종류 : 하천공사(「하천법」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 사업 예정지 : 전라남도 장흥군 용산면 덕암리 ~ 모산리 일원
붙임 1. 공고결재 1부.
2. 모산천 하천재해예방사업 주민등 의견청취 공고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