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지원 사업자 신청 공고문
- 작성일
- 2021.11.26 00:00
- 등록자
- 신철흥 / 061-860-6192재난안전과
- 조회수
- 28
「지방재정법」제32조의2 및 「장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4조 규정에 따라 「2022년도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지원 목적
○「지진·화산재해대책법」제16조의2에 의하여 지진으로부터 시설물의 안전을 증진(내진성능 확보)하고, 국민이 시설물의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지원
2. 지원 대상
○「지진·화산재해대책법」제16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장흥군 관내에 위치한 민간 소유 건축물
○ 을 제외한 건축물(무허가, 불법 증·개축 등 법령위반 건축물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을 대상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