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사업 지적확정예정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21.11.26 00:00
- 등록자
- 오두선 / 061-860-5641민원봉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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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15조 제3항에 따라 2020년도 관산 남송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지적확정예정통지서를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발송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주소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붙임 1. 공고문 1부.
2. 공시송달 조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