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업 영업정지처분 기간 종료전 등록기준 보완의무 이행 안내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21.11.26 00:00
- 등록자
- 윤인영 / 061-860-6125건설도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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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제3의2호 및 건설업관리규정 제7장제2항 다목 규정에 따라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업체에 대하여 그 처분의 종료일까지 등록기준 보완의무 이행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