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사업 경계결정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21.11.26 00:00
- 등록자
- 오두선 / 061-860-5641민원봉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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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제6항에 따라 「관산 남송지구」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한 경계결정통지서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기타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1. 공고문 1부.
2. 공시송달 조서 1부.
3. 경계결정 이의신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