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철 산불조심기간 및 공고
- 작성일
- 2022.01.10 00:00
- 등록자
- 위대현 / 061-860-6082산림휴양과
- 조회수
- 71
가. 봄철 산불조심기간
- 기 간 : 2022. 2. 1. ~ 5. 15. (105일)
나. 산불 신고 요령
- 산불을 발견한 때에는 다음의 신고요령에 따라 가까운 행정기관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신고 요령 : 산불을 발견하거나 산불의 위험이 있는 행위 등을 발견한 때에는 발생
장소와 시간, 산불의 크 기, 신고자 인적사항(이름, 연락처) 등을
행정기관에 바로 신고
라. 신고할 행정기관
1) 장흥군 및 해당 읍ㆍ면 행정복지센터, 서부지방산림청 및 국유림관리소
※ 장흥군 산불방지대책본부 : 061-860-6082
2) 소방관서(119), 경찰관서, 군부대 등
3) 그밖에 가까운 곳에 있는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및 마을이장 등
※ 기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산불신고’를 통해서도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