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를 위한 장흥군 연서대상 주민 총수 공고
- 작성일
- 2022.01.10 00:00
- 등록자
- 김건승 / 061-860-5584총무과
- 조회수
- 73
「장흥군 주민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 조례」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 제?개폐 청구를 위한 연서 주민수를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2022년 1월 10일
장 흥 군 수
「장흥군 주민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 조례」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 제?개폐 청구를 위한 연서 주민수를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2022년 1월 10일
장 흥 군 수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