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농촌진흥시범사업 추진계획 및 신청 안내
- 작성일
- 2022.01.10 00:00
- 등록자
- 류담은 / 061-860-6721축산사업소
- 조회수
- 50
□ 2022년도 농촌진흥시범사업 추진계획 및 신청 안내
가. 신청기간 : 2022. 1. 10.(월) ~ 2022. 2. 9.(수)
나. 총 사 업 비 : 270,000천원
나. 신청방법 및 장소 : 별첨 사업별 신청양식에 의거 읍,면 사무소에 신청
다. 사업신청 대상자
- 지역적으로 농업인들의 관찰이 용이하며 시범효과가 큰 지역의 농가 및 단지
- 신기술을 수용하여 관리의 생력화가 가능한 농가 및 단지
- 농촌진흥사업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농가 또는 단지
- 사업신청 제외 대상자 : 축산업 미등록 및 무허가 축사, 연체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