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를 위한 장흥군 연서대상 주민 총수 공고
- 작성일
- 2022.01.13 00:00
- 등록자
- 이혜진 / 061-860-5561기획홍보실
- 조회수
- 74
「지방자치법」전부개정(2022. 1. 13.) 시행에 따라,「장흥군의회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 제ㆍ개폐 청구를 위한 연서 주민수를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2022년 1월 13일
장 흥 군 수
「지방자치법」전부개정(2022. 1. 13.) 시행에 따라,「장흥군의회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 제ㆍ개폐 청구를 위한 연서 주민수를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2022년 1월 13일
장 흥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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