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사업 신청 안내
- 작성일
- 2022.01.13 00:00
- 등록자
- 이대영 / 061-860-5962농산과
- 조회수
- 117
1. 신청기간 : 1.17.(월) ~ 선착순 모집 (예산범위내)
2. 지원조건
가. 지원자격 : 2021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 또는 신청일 현재 임신부
나. 지원제한 :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영양플러스)의 지원을 받는 자
3. 지원한도 : 임산부 1인당 친환경 농산물 48만원 상당 지원(자부담20%)
4. 신청방법
가. 임산부 코드 발급
1) www.ecoemall.com 온라인 신청
2)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서면 신청
나. 임산부 코드 발급 후 www.ecoemall.com 통합쇼핑몰 회원가입
5. 제출서류
가. 신청서
나. 주민등록등본
다. (의료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른) 출생증명서
라.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19-136호)에 따른) 임신·출산확인서 또는 산모수첩
붙임 신청서류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