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사업(여행업) 직권말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22.01.17 00:00
- 등록자
- 양희진 / 061-860-5772문화관광과
- 조회수
- 86
관할 세무서에 폐업신고 한 관광사업(여행업)에 대하여「관광진흥법」제8조, 제35조 규정에 따라 여행업 등록사항을 직권말소 하고자「행정절차법」제21조에 의거 사전통지서를 등기발송 하였으나, 이사감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직권말소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폐업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폐업신고 미이행
3. 법적근거
- 위반법령 :「관광진흥법」제8조제8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 처분법령 :「관광진흥법」제8조제9항 및 같은 법 제35조제1항
4. 공고방법 :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5. 공고기간 : 2022. 1. 17. ~ 2022. 2. 3.(18일간)
6. 직권말소 예정일 : 2022. 2. 4.(금)
7. 처분 대상 업소 : 붙임 공고문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