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가스시설 검사권한 위탁 개정고시
- 작성일
- 2009.12.11 00:00
- 등록자
- 이광님 / 기업지원과
- 조회수
- 1446
첨부파일(1)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6조제2항,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42조제3항, 「도시가스사업법」제45조제3항에 규정에 의거 「장흥군 가스시설 검사권한에 관한 위탁 고시」를 붙임과 같이 개정 고시 합니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6조제2항,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42조제3항, 「도시가스사업법」제45조제3항에 규정에 의거 「장흥군 가스시설 검사권한에 관한 위탁 고시」를 붙임과 같이 개정 고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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