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지구 지방상수도사업 인가 고시
- 작성일
- 2009.12.29 00:00
- 등록자
- 김도형 / 상하수도사업소
- 조회수
- 1265
첨부파일(1)
장흥군 고시 제2009-48호
유치 농어촌지방상수도개설사업 인가 고시
장흥군 유치지구 지방상수도사업을 수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인가하였기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 12. 28
장흥군수
장흥군 고시 제2009-48호
유치 농어촌지방상수도개설사업 인가 고시
장흥군 유치지구 지방상수도사업을 수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인가하였기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 12. 28
장흥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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