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자4동 주민센터 신축사업 보상계획 공고
- 작성일
- 2021.10.13 11:15
- 등록자
- 전주시완산구
- 조회수
- 429
첨부파일(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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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토지보상계획 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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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파일 토지조서(공고용).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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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자4동 주민센터 신축사업』에 편입되는 토지등에 대한 보상계획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제15조(보상계획의 열람 등)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보상계획을 열람공고하오니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권리자)께서는 토지 및 물건조서를 열람하시고 조서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열람기간 내에 이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10월 13일
전주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