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임여성 풍진 검사비 지원
- 지원대상 :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중인 가임여성(만18세~만39세) 및 초기 임산부(12주 이내)
- 지원내용 : 풍진 검사비(5만원 상당) 지원
- 지원절차 : 보건소 방문신청→쿠폰발행(보건소)→검진실시(의료기관)
-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 검사기관 : 장흥종합병원(☎061-862-8300)
임신 준비중인 예비엄마 엽산제 지원
- 지원대상 :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법률혼 상태인 임신 계획이 있는 예비 엄마
- 지원내용 : 연 1회 3개월분의 엽산제를 지원 (추후 임신 진단 시 3개월까지 복용할 수 있는 엽산제 추가 제공 가능)
- 지원절차 : 보건소 방문신청→엽산제 수령
- 구비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신혼(예비)부부 건강검진비 지원
- 지원대상 : 주민등록상 도내 거주자로 첫 임신을 계획 중인 예비부부 또는 혼인신고 3년 이내 부부 (부부 중 한사람만 주민등록 주거지가 전남일 경우 해당자만 지원 가능)
- 지원범위
구 분 | 여 성 | 남 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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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진 지정 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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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라남도 소재지의 의료기관만 이용가능(타 시·도 소재 의료기관 지원 불가)
- 지원한도 : 여성 17만원, 남성 9만원
- 신청기간 : 최초검진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 지원절차 : 검진실시(의료기관)→검진 후 3개월 이내 구비서류 지참하여 보건소 방문 신청(대상자)→검토 후 검진비 개인 계좌로 입금
-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부부 주소지 다를 경우), 혼인관계증명서, 예식장계약서(예비부부), 진료비상세내역서, 진료비영수증, 통장사본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 지원대상 : 난임 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법률혼 또는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혼 관계를 유지 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 부부 중 최소한 한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 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납입 여부가 확인되는 자
- 지원내용
적용대상 연령(여성 기준) | 만44세 이하 | 만45세 이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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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외수정 | 신선배아 | 1~9회 | 최대 110만원 | 최대 90만원 |
동결배아 | 1~7회 | 최대 50만원 | 최대 40만원 | |
인공수정 | 1~5회 | 최대 30만원 | 최대 20만원 |
- 지원절차 : 구비서류 준비(신청인)→보건소 방문 또는 온라인(정부24) 신청→ 지원결정통지서 발급(보건소)→통지서 제출 및 시술(의료기관)→ 정부지원 시술비 청구(의료기관)→시술병원으로 지급
- 구비서류 : 난임진단서(최초 신청 시),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부부 주소지가 다를 경우)
난임부부 시술비 본인부담금 지원
- 지원대상 : 부부 모두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난임부부로, 난임 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를 제출한 가구
- 지원내용 : 국민건강보험 적용 여부 및 시술횟수에 상관없이 체외수정(신선・동결),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본인부담금, 비급여 및 전액본인부담금의 90%를 지원 약제비 청구 가능(처방전, 약 이름 명시된 영수증 필요)
- 지원한도 : 1인 최대 500만원까지(정부지원대상자는 정부지원 후 자체지원)
- 지원절차 : 보건소 방문하여 본인부담금 환급신청서 작성→개인계좌로 입금
- 구비서류 : 시술확인서, 진료비영수증, 진료비세부내역서, 통장사본
전남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 지원대상 : 장흥군 주민등록 및 도내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난임부부 중 건강보험 적용 횟수 종료자
- 지원내용 : 체외수정(신선・동결) 및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본인부담금, 비급여 및 전액본인부담금의 90%를 지원
적용대상 연령(여성 기준) | 지원한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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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외수정 | 신선배아 | 회당 150만원 |
동결배아 | 회당 70만원 | |
인공수정 | 회당 30만원 |
임산부 산전 검사 무료 지원
- 지원대상 : 임신 12주 이내 보건소 등록임산부
- 지원내용 : 혈액형, B형간염 항원 · 항체, AIDS, 성병, 빈혈(총 5종)
- 지원절차 : 보건소 방문신청 → 검사실 무료검사 진행 → 결과안내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 지원대상 : 임신확인서로 임신이 확인 된 만 19세 이하 임산부
- 지원내용 : 임신 및 출산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의료비 중 본인부담비용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의 영유아가 진료 받은 의료비 및 처방에 의한 약제 · 치료재료 구입비용 중 본인부담비용
- 지원금액 : 임신 1회당 120만원 이내(바우처 포인트로 지급)
- 사용기한 : 분만예정일 이후 2년까지 사용가능
- 신청방법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www.socialservice.or.kr) 또는 정부24 맘편한 임신 서비스에서 온라인 신청 후 임신확인서와 주민등록등본 등 구비서류를 사회보장정보원 담당사업본부로 우편 송부 (04933)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400 (중곡동, 보건복지행정타운) 17층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 지원대상
-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가구의 고위험 임산부
- [질환기준]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한 경우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 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전 출혈, 자궁경부무력증,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 내 성장제한, 자궁 및 자궁부속기 질환
※ 신질환, 심부전의 경우 해당 질환코드 외 O코드가 진단서 상에 동시 기재되어 있어야 함.(분만결과 자궁 내 태아이상 등으로 사산한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
- 지원범위 : 지원 대상 질환과 질병코드 및 질병코드별 지원시기에 해당할 경우 입원치료비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의 90%를 지원 (출산 이후 1회에 한해 지원)
- 지원한도 : 1인당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
- 신청기간 :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지원절차 : 구비서류 지참 후 보건소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질병코드가 명시된 진단서, 입·퇴원 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 통장사본
한방 난임치료 지원
- 지원대상 : 도내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임신이 되지 않은 난임부부
(*여성 만 45세 이상(’23. 1. 1. 기준)은 여성호르몬(에스트로겐) 검사 결과 첨부) - 신청기간 : 매년 2월 중 신청접수 (지원인원 미달 시 추가 모집)
- 지원내용 : 한방치료(4개월), 추적조사(6개월)
- 지원절차 : 신청(대상자) → 1차 심사(보건소) → 대상자 확정 및 배정(한의사회) → 한방 난임치료(한의원) → 비용 청구(한의원) → 비용 지급(보건소)
- 구비서류 : 설문지,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부부 주소지가 다를 경우), 3개월 이내 건강검진 결과지
임산부 등록관리
- 지원대상 :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중인 임산부
- 지원내용 : 모자보건사업 안내 및 임신축하용품(튼살크림, 유산균, 대나무거즈손수건 등)지원
※ 당해연도 예산현황에 따라 추후 변경 될 수 있음. - 지원절차 : 보건소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정부24 맘편한 임신 서비스)
- 구비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서(건강보험 임신출산진료비 지급신청서)
엽산제·철분제 지원
- 지원대상 :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중인 보건소 등록임산부
- 지원내용
- 엽산제 (임신확인 ~ 임신 12주까지 월 1회 / 최대 3회)
- 철분제 (임신 16주 ~ 분만 전까지 월 1회 / 최대 5회)
- 지원절차 : 보건소 방문신청(일반의약품 직접수령) 또는 정부24 맘편한임신 신청(건강기능식품 택배수령)
기형아 검사비 지원
- 지원대상 : 장흥군 보건소 등록임산부
- 지원내용 : 22.1.1. 이후 선별 검사비(혈액, 초음파 검사) 회당 5만원 지원
※ 선별항목 – 다운증후군, 에드워드증후 등 1차(11~13주), 2차(16~18주) -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진료비영수증, 진료비세부내역서, 통장사본
- 지원절차 : 보건소 방문신청 → 개인계좌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