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 (제정) 2009.11.23 조례 제1946호
- (일부개정) 2015.03.16 조례 제2133호
- (일부개정) 2017.12.29 조례 제2358호
- (일부개정) 2018.10.01 조례 제2380호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이 조례는「평생교육법」제5조에 따라 모든 군민에게 평생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고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나 자유로운 참여와 자발적인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평생학습 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7.12.29〉
1.“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 보완교육, 성인 기초·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군민참여 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 활동을 말한다.
2“평생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평생교육법」(이하“법”이라 한다)에 따라 인가·등록·신고 된 시설·법인 또는 단체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 학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학교교과 교습학원을 제외한 평생 직업 교육을 실시하는 학원
- 그 밖에 평생교육 법령의 이외의 법령에 따라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
- 제3조(평생교육의 영역) 평생교육의 영역은 성인 기초교육 및 문자해득교육, 군민교육, 직업능력개발교육, 문화예술교육, 지역사회교육 등을 포함한다.
- 제4조(경비보조) 장흥군수(이하“군수”이라 한다)는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평생교육 기관·단체 및 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17.12.29〉
- 제5조(지도 및 지원) 군수는 평생교육단체 또는 평생교육시설 설치자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그 단체 또는 시설의 평생교육활동을 지도 또는 지원할 수 있으며, 평생교육 활동에 종사하는 자의 능력향상을 위한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제2장 장흥군 평생교육 협의회
- 제6조(평생교육 협의회) 평생교육사업의 효율적인 실시를 위하여 장흥군 평생교육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 제7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하고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1. 평생교육에 관한 기본계획의 심의·검토
2. 평생교육의 효율적인 실시를 위한 협의·조정
3. 평생교육 실시자 상호간의 협력증진
4. 그 밖에 평생교육 활성화에 대하여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8조(구성)
- ① 협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평생교육 담당과장, 장흥교육지원청 평생교육 담당과장, 평생학습센터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개정 2017.12.29〉
1. 장흥군 및 장흥교육지원청의 관계 공무원〈개정 2017.12.29〉
2. 평생교육 전문가〈개정 2017.12.29〉
3. 장애인 평생교육 관계자〈개정 2017.12.29〉
4. 장흥군 내 평생교육 관계기관의 운영자〈신설 2017.12.29〉
5. 그 밖에 군수가 장흥군 평생교육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개정 2017.12.29〉 - ② 협의회의 의장은 군수로 하며,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③ 협의회의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평생교육 업무팀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
〈개정 2017.12.29〉〈개정 2018.10.01 개정〉
- ① 협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평생교육 담당과장, 장흥교육지원청 평생교육 담당과장, 평생학습센터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개정 2017.12.29〉
- 제9조(의장 등의 임무)
-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 ②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고,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직무를 대행한다.
- 제10조(임기)
-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직기간으로 한다.
-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7.12.29〉
- 제11조(회의소집 등)
- ① 협의회의 정기회의는 연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소집한다.
- ②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개정 2017.12.29〉
제3장 장흥군 평생학습센터 설치·운영
- 제12조(평생학습센터 설치) 주민에게 통합적, 효율적, 체계적인 평생학습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장흥군 평생학습센터(이하 “평생학습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 1. 평생학습 관련 기관·단체 및 시설간 연계 협력
- 2. 군민대학 등 평생학습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 3. 평생학습관련 자료의 수집 및 정보의 공유
- 4. 평생학습관련 실무자에 대한 연수
- 5. 그 밖에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4조(평생교육사) 군수는 평생학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평생교육사를 둔다.
제4장 보 칙
- 제15조(관계기관 협조) 협의회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및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 제16조(수당 등의 지급)협의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장흥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7.12.29〉
-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