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영시설사용료
시 설 명 | 사용기준 (1동당) | 비 수 기 | 성 수 기 (6∼8월)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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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 일 | 주말‧공휴일 | 평 일 | 주말‧공휴일 | |||
카라반 | 1박2일 | 80,000 | 100,000 | 100,000 | 120,000 | 4명기준 |
글램핑 | 1박2일 | 80,000 | 100,000 | 100,000 | 120,000 | “ |
야영데크 (8m*6m) | 당일(10시 ~ 18시) | 15,000 | 20,000 | 20,000 | 25,000 | “ |
1박2일 | 20,000 | 25,000 | 25,000 | 30,000 | “ | |
야영데크 (6m*5m) | 당일(10시 ~ 18시) | 10,000 | 15,000 | 15,000 | 20,000 | “ |
1박2일 | 15,000 | 20,000 | 20,000 | 25,000 | “ |
- 가. 평일과 주말ㆍ공휴일 구분
- 평 일 : 월요일 ~ 목요일
- 주말․공휴일 : 금요일 ~ 토요일 및 공휴일
※ 공휴일 기준은「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규정」을 적용합니다.
- 나. 야영시설 1일 사용시간은 당일 14:00부터 그 다음날 11:00까지 를 기준으로 하되, 퇴실시간 초과 시에는 추가 요금을 징수합니다.
- 1시간 초과 ~ 2시간 까지는 10,000원
- 3시간까지는 20,000원, 3시간 초과 시에는 1일 사용료로 산정 징수합니다.
- 다. 야영시설 사용료는 기준정원(4명) 초과 시에 1인당 10,000원을 추가 징수합니다.
- 라. 야영시설 사용 시 전기, 물, 샤워장 이용료는 별도로 징수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