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3320의 답변입니다.
- 작성일
- 2001.11.12 13:21
- 등록자
- 김OO
- 조회수
- 2292
지방자치단체 적격심사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81호, 2001.7.31)「별표4」에 의거 전문공사의 낙찰율은 다음과 같이 적용됨을 알려드리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1.5억원이상 : 86.745%
◎ 추정가격 1.5억원 미만 1억원이상 : 87.745%
◎ 추정가격 1억원미만 : 87.745%
임숙희님께서 말씀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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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이상이면 86.745%가 아닌가요?
추정가격1억미만이 87.745%인데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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