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면 레미콘공장에 대한 장흥환경연합의 입장
- 작성일
- 2002.07.27 18:44
- 등록자
- 장OO
- 조회수
- 1978
장흥환경운동연합의 홈페이지 게시판에 안양면 레미콘공장에 대한 장흥환경연합의 입장을 밝혀 주라는 글이 실여 있어, 그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글을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올렸습니다. 다소 실망감이 많으시리라고 생각됩니다만 환경연합으로서는 사회적으로 매우 신중한 입장을 가질수밖에 없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면 레미콘공장에 대한 장흥환경연합의 입장
장흥환경연합은 2000년 장평면 레미콘공장 건설반대 운동과 2001년 장흥읍 덕제리에 레미콘공장을 건설하려고 했을 때 장흥군청에 환경운동연합의 입장을 공식으로 전달한 바 있습니다.(장흥환경운동연합 홈페이지 자료실내의 환경자료 5번 참조)
안양면의 레미콘공장 건설에 대해서도 환경연합의 입장은 장평 레미콘공장 건설을 시도할 당시와 입장은 같습니다. 안양면의 레미콘공장 건설문제도 안양면 주민이 환경연합 사무실을 찾아 왔을 때도 장평면의 경우와 같이 레미콘공장이 환경에 미치는 문제에 대해 자문을 해 주었습니다. 장평면과 다른 경우는 장평면의 투쟁은 장흥군농민회 장평지회에서 공식으로 사무실로 투쟁지원을 요청하여 투쟁을 지원해 준 것이고, 안양면은 개인적으로 지원을 요구해와 자문을 해 주었습니다.
환경연합에서는 레미콘공장 건설문제에 대해서는 주민과 사업자간의 이해관계에 따라 그 운동 방향성과 결과가 다양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이해관계 주민과 사업자 상호간의 해결해야 할 과제로 정리합니다.
환경단체는 레미콘공장 민원을 접수했을 때는 레미콘공장의 입지조건, 농지전용 여부의 적법성, 주변 생태계, 폐수가 배출되는 하천생태계, 주민과의 합의, 교통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특히 행정기관의 사업승인 과정의 적법성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판단합니다.
이러한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레미콘 건설저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주민을 지원해 주는 형식으로 반대운동에 참여합니다. 레미콘공장 반대운동에 환경단체가 주민의 이익을 대변해서 열심히 레미콘공장 건설저지 운동에 참여하다가 주민과 사업자간의 원만한 합의에 의해 건설이 양해될 때 환경단체는 사업자와 주민에 의해 동시에 배척당합니다. 이럴때는 마치 닭 던 개 지붕만 쳐다보는 꼴이 됩니다. 이러한 전국적인 사례를 거울삼아 사업승인 기관인 지방자치단체가 형편성을 잃지 않고 적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견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양면의 레미콘공장의 경우 일차 장흥군에서 몇가지 이유를 들어 레미콘공장 건설 창업을 불승인한 것을 환영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업자가 2건은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승소하였고, 1건은 행정소송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환경단체에서는 레미콘공장 건설을 반대할 수 있는 공간과 명분이 매우 취약합니다.
안양면의 경우에도 환경연합으로서는 행정심판을 다시 뒤집을 수 있는 묘안을 현재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업자가 지방선거 전에 레미콘공장 창업승인신청서를 철회했다가 선거가 끝난 후 다시 창업승인 신청서를 접수하는 것은 행정절차 과정에서는 적법하다 하더라도 매우 부도덕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현재로서는 레미콘공장 건설을 직접 반대하는 투쟁에는 직접 참여하지 않더라도 건설과정과 운영과정에서 문제가 있을 때는 의법조치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주민의 요구에 의한 간접지원이나 자문은 언제든지 해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장흥군에는 장동면의 레미콘공장이 기 가동중에 있고, 앞으로 안양면에 3개의 레미콘공장이 더 가동되게 된다면 환경문제는 말할 것이 없고, 사업자끼리 제살 베어먹기식이 될 것이고, 또 그 피해는 결국 수요자인 군민에게 손해가 될 것이기 때문에 원만한 해결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경쟁업체 사업자의 생리상 사업자끼리의 원만한 해결은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안은 환경단체보다는 지역유지와 번영회와 같은 단체, 장흥군에서 조정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봅니다. 안양면의 경우 현재 사업신청자가 안양면 출신이어서 더더욱 이해관계 주민과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그러나 같은 동향출신임에도 불구하고 감정의 골이 너무 깊어 원만한 합의점을 찾기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이는 이해관계의 주민에 원인이 있지 않고, 이는 전적으로 사업자한테 원인이 있다고 봅니다.
이상의 경우를 종합해 보았을 때, 장흥환경운동연합은 안양면에 건설하려는 3개의 레미콘공장 건설은 환경적으로도 큰 문제가 되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지 못하며, 도덕적으로 문제점을 노출하는 등 매우 불건전하고 불필요한 것이라고 간주합니다. 그리고 레미콘공장 시설이 친환경적이지 않기 때문에 절대 환영하지 않고 반대하는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심판에서 사업자가 승소한 사건을 환경연합이 반대한다고 해서 상황이 바뀔 가능성이 희박합니다. 때문에 장흥군이 행정심판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주민의 반대요구에 부응하려고 한다면 행정심판의 이해당사자인 장흥군이 전라남도와 사
업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거나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여 승소하여 사업승인을 취소하는 길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신임 장흥군수님은 선거과정에서 군수후보자 초청토론회에서, 당선 후 기자회견에서 환경친화적이라 말과 개발보다는 보존을 우선시한하는 공약과 소견을 많이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장흥군수님이 법조인 출신이고 공약(公約)이 공약(空約)이 되어서는 준엄한 군민의 심판을 받는 것을 누구보다 가장 잘 알고 계시리라고 봅니다.
장흥환경연합은 행정소송이나 핸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심판청구의 이해당사자 자격이 없어 이런 일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레미콘공장 건설과정에서나 운영과정에서 심한 위법성과 부당함이 있고 환경적으로 큰 문제점이 노출된다면 주민과 함께 아니면 환경연합 단독으로도 공장건설 중지 가처분 신청이나 공장가동 중지 가처분 신청을 민법상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형사상 문제가 있다면 형사처벌을 받게 할 수 있습니다.
환경연합에서 안양면의 레미콘공장 반대투쟁과 관련하여 한마디 해명을 드린다면 사업자로부터 꿀을 얻어 먹어 꿀 먹는 벙어리가 된 것이 아니라, 아직까지 특별한 묘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점과 그 동안 알게 모르게 주민의 투쟁을 뒤에서 지원해왔음을 밝혀 드립니다. 이러한 투쟁은 일차적으로 이해관계 주민과 사업자간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환경연합은 그 동안 수차례 "아껴놓은 땅"이라고 자랑하는 장흥군에 레미콘공장을 건설하기 위해 아껴놓은 땅에 반환경적인 레미콘공장이 건설되어서는 안된다는 견해를 분명히 밝혔듯이 안양면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사안은 환경연합보다는 실질적인 행정처분권과 환경사법권 등을 가지고 있는 사업허가권자인 장흥군이 먼저 나설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업자가 공장을 건설하면서나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환경문제가 있다면 이는 환경연합의 감시활동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사후환경문제가 발생하는데도 환경연합이 그 책임을 방기한다면 환경연합은 존재의 가치를 상실하기 때문에 환경연합이 앞으로 레미콘공장과 관련하여 해야할 일이 있다면 분명히 할 것입니다.
끝으로 안양면 주민의 레미콘공장 반대투쟁에서 우리는 주민이 승리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사업자는 한 순간의 경제적 이익을 기보다는 안양면의 지역공동체의 일원으로 계속 남아 있으려면 스스로 사업을 포기하고 주민에게 그 동안 끼친 염려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사업승인기관인 장흥군은 안양면의 레미콘공장 건설반대 투쟁에 대해 과감한 결단을 내려 절대다수의 주민의 정서에 반하지 않는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봅니다.
2002년 7월 27일
장흥환경운동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