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일보 [직장협의 월권?] 기사에 대한 성명서
- 작성일
- 2002.08.06 15:22
- 등록자
- 장OO
- 조회수
- 2061
언론은 국민의 눈과 귀가 되어 알권리를 충족시킴은 물론, 진실을 알리고 잘못된 것을 비판하여 사회가 병들지 않도록 하는 매체이다.
따라서, 객관적인 사실에 따라 올바르게 보도하고 사건의 본질을 파헤치는 정론직필의 자세로써, 합의를 창출하고, 올바를 여론을 형성하고, 갈등을 해소하는 등 사회계도의 선도자적 역할을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그런데 광주일보 2002. 8. 5일자〔기자노트〕란의『직장협의 월권?』제하의 기사는 장흥군 공무원직장협의회의 공식적인 뜻이나 견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실확인 절차 없이 추측기사를 보도함으로써 500여 장흥군공무원직장협의회원들의 활동사항과 명예를 훼손하였는 바 언론으로서의 제 역할을 망각한 처사로써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2002. 8. 9일까지 정정보도를 하거나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주기 바란다.
1. "장흥군은 최근 직협소속 일부 공무원들이 지난 6월의 단체장선거에서 특정후보를 지지한 간부급 공무원들에 대한 문책성 인사를 강력히 요구하고 나서서......"의 대목은 그 주장이 장흥직협의 공식입장인지를 정확히 밝혀서 기사를 써야 함에도 그러한 절차없이 기사를 쓰면서 장흥직협의 활동인양 왜곡하였다. 귀사에서는 문책성 인사를 요구한 사람이 누구인지와 확인절차 없는 기사가 정당한 것인가를 밝혀주기 바란다.
2. "... 간부급 공무원들은 행동에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는 현실을 간과한 것이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자칫 여론몰이식 재판으로 흐를 수 있다는 지적이다."의 기사내용은 누가 보더라도 기자 단독추측으로 일방적인 기사를 작성한 처사라고 밖에 볼수 없으며, 이는 장흥군 공무원들의 분열을 조장하는 내용이기도 하다. 추측기사가 아니라면 반론자와 여론몰이식 재판을 지적한 사람이 누구인지 밝혀주고, 또 공무원의 선거 엄정중립 의무가 지켜지지 않아도 된다는 뜻인지 밝혀주기 바란다.
3. "직협의 대 언론에 대한 맹목적인 강한 거부감도 논란거리다. 직협은 지난달부터 신문 구독거부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또 군청내 기자실도 폐쇄, 지역기자들의 취재활동과 출입을 제한하고 있다."의 기사내용은 장흥직협의 활동내용을 완전히 왜곡하여 악의적으로 공격하고 있는 기사이다. 장흥직협의 신문구독부수 줄이기 운동은 60여일동안 사전에 전체직원들의 설문조사와 희망부수 조사등 다각적인 면에서 분석 검토하여 추진한 사항으로서 이것은 독자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강매하고 있는 사실(1일 875부 배달됨 - 직원수 543명)을 시정하고자 벌인 운동이었다. 또 군청내 기자실 폐쇄와 지역기자들의 취재활동과 출입을 제한하였다는 주장도 전혀 잘못된 것으로써 장흥직협에서는 그러한 사실이 결코 없다. 기자실 폐쇄는 지역 주재기자들이 스스로 결정하였으며, 장흥직협에서는 지역 주재기자들의 취재활동을 제한한 사실 또한 추호도 없다. 이러한 사실을 왜곡하여 보도한 것에 대한 귀사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란다.
4. "공무원 집단이 기업의 노동조합으로 전락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에 대하여는 공직자로서의 신분을 망각하지 않는 조직원으로서 하위직 공무원들이 스스로 나서서 부정부패 척결, 공직사회 개혁, 잘못된 관행 개선을 위하여 헌법에서 보장한 노동기본권을 확보하고 국민에게 참다운 봉사를 하고자 노동조합을 만들어 가고 있음을 밝혀둔다.
5. "직협이 근무환경 개선 등 근본취지를 벗어나 단체장의 고유권한인 인사권에서 언론통제 기능에까지 지나치게 관여하는 행위는 생각해볼 일이다."의 기사내용은 직협이 마치 지방자치단체와 언론기관의 모든 일에 일일이 간섭하는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인 것처럼 묘사하고 있으나 이는 직협의 활동사항을 왜곡시켜 독자들로 하여금 직협에 대한 거부반응을 갖도록 하기 위한 악의적인 기사로 판단된다. 직협의 활동에 대하여는 직협운영규정에 목적과 사업내용 등이 분명하게 나와 있고 또 그에 따라 활동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을 명확히 파악하고 그 사실에 입각하여 기사를 작성하여야 함에도 그렇지 않고 기자의 일방적 추측에 의하여 작성된 기사를 다른 확인절차 없이 그대로 보도하는 행위가 합당한 것인가를 밝혀라.
광주일보사에서는 더 이상의 불미스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위의 내용들을 충분히 확인하고 명쾌하게 시정 또는 해명하여 주기 바라며, 아무런 해명이나 조치가 없을 경우에는 장흥직협의 명예를 걸고 심각한 결정과 특단의 조치로 투쟁할 것임을 밝혀둔다.
2002. 8. 6
장 흥 군 공 무 원 직 장 협 의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