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장흥군지부장 김수협은 사퇴하라.
- 작성일
- 2002.08.14 00:56
- 등록자
- 장OO
- 조회수
- 2436
농협중앙회 자회사 자산관리회사 출자과정에서 드러난
농협중앙회와 장흥군 회원농협의 조직적 위법행위
▶외부출자규정▶
농협법 외부출자규정 7조에 의해 외부출자시 이사회의결을 반드시 거쳐야하며 이사들에게는 회의전에 출자계획서를 제출해야 됨
▶상황정리◀
◇장평농협- 이사회 의결은커녕 보고도 않고 출자함
◇안양농협- 이사회에서 출자유예를 했음에도 몰래 출자하고 이를 정당화하기 위해 2차 이사회를 열었으나 또 출자거부하자 할 수 없이 출자금 회수함(이과정을 은폐하고 이사가 물어도 그런일 없다고 거짓말 함)
◇용산농협- 먼저 출자하고 이사회 통과시킴
◇회덕농협- 먼저 출자하고 이사회 통과시킴
◇유치, 대덕, 장흥읍 농협- 출자계획서가 이사회에 제출되어야 함에도 이를 제출하지 않고 통과함
▶농협중앙회의 위법행위◀
◇농협 전남지역본부 실무자가 안양 농협장에게 먼저 돈내고 이사회 통과하라고 전화를 함
◇농협 장흥군지부장은 관내 조합장협의회에서 '호주머니에서 먼저 내고 처리하라' 면서 이사회를 무시할 것을 종용함
◇농협 장흥군지부 지도사업과장과 여직원은 회원조합에 전화로 강요함
◇참고로 회원조합장은 예,예하면서 끌려다님
▶문제점◀
◇농협법을 정면으로 위반함
◇농협 임원인 이사마저 무시하고 이사회를 형식적 기구로 전락시킴
◇은폐와 거짓을 밥먹듯이 함
◇선출직 회원 조합장들의 무지와 굴욕적 태도가 드러남
◇이와 같은 것이 관행임을 인정함
▶해당사항 벌칙◀
농협법 171조에 의해 위 사항은 농협 장흥군지부장을 비롯한 해당직원과 회원조합장은 3년이하의 징역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음
▶해법◀
◇농협장흥군지부 김 수협 자진 사퇴
◇관내 농협장 공개사과와 출자금 회수
◇담당직원 징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