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대비 농산물 원산지·GMO표시 일제단속 실시
- 작성일
- 2002.09.04 18:21
- 등록자
- 김OO
- 조회수
- 1961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 보성·장흥출장소(소장 한계수)에서는 민속명절인 「추석」을 맞아 2002년 9월 1일부터 9월 20일(19일간) 까지 특별 사법경찰관 3명과 4개 단속반을 투입하여 수입축산물을 국산으로 둔갑 판매하거나 유전자변형농산물(GMO)표시 위반 행위가 늘어 날 것을 대비하여 『추석대비 농산물 원산지 GMO 표시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 중점 단속대상 품목은 갈비·과일·다류세트, 고사리, 도라지 등 선물 및 제수용 농축산물과 최근 부정유통이 많은 쇠고기, 돼지고기, 오리고기, 마늘, 고춧가루, 당근, 구기자, 황기, 농산가공품 등을 중심으로 대형유통업체인 백화점, 할인매장, 도·소매상, 농산물 소포장 또는 가공업체와 관광지내 농산물판매장에 대해서 집중단속 할 계획이다.
○ 한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 보성·장흥출장소는 원산지표시 부정 유통의 근절을 위해서는 소비자 등 군민의 적극적인 신고와 고발정신이 필요 하다고 말하고 부정유통 사례가 발견되면 가까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 보성·장흥출장소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며, 신고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최고 1백만원 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 원산지 부정유통 신고 전화안내
전국 : 15888-112, 보성군 : 852-2641, 853-2641 장흥군 : 863-60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