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의회 의장님께 다시 드리는 글
- 작성일
- 2002.09.17 18:25
- 등록자
- 장OO
- 조회수
- 2025
장흥군의회 의장님께 다시 드리는 글
1. 장흥군의회 문서번호 02002-92호에 의한 "장흥군의회 의원의 원자력환경기술원 출장에 관한 질의회신"으로 본 연합에 답변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2. 귀 의회의 답변 내용 중에 의원 개개인의 의정자료 확보 등으로 인한 출장시에는 전원의결을 받지 않고 출장 할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또한 개인의 의정활동을 통해 수집한 자료는 의회차원에서 공개할 수는 없다고 사료되며, 개별적인 의정활동에 대해 장흥군의회의 의견이 있을 수 없음을 이해하시기 바란다고 했습니다.
3. 그러나 "장흥군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금에 관한 조례" 제6조(여비의 지급)에 의하면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라는 조항에 의해 장흥군의회 의장님은 대전 원자력환경기술원 출장을 허가하면서 여비 35만원을 결재하였습니다.
4. 이번 대전출장이 개인의 의정활동이더라도 장흥군의회 의장님이 공무로 인정하여 여비지급을 결재하였던 바, 의원 개인활동이더라도 당연히 군민의 세금을 사용한 공무에 대해서는 군민이면 누구나 세금 사용에 대해 감시활동을 할 수 있으며, 공금사용에 따른 대전 원자역환경기술원의 출장 복명 및 보고서는 의원 개인의 재산이 아니라, 이제 군민의 재산이며, 국가기밀도 아니기 때문에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3조에 의한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라는 정신에 따라 환경연합의 공개요구에 의해 당연히 공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개하지 않은 처사는 의회가 공과 사를 구별하지 못하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5. 이에 백광준 의원을 비롯한 3인의 의원의 대전 원자력환경기술원 출장에 따른 출장비 지급 및 산출내역, 복명 및 보고서 일체의 사본을 교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번에도 공개를 하지 않을 때에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8조에 의해 정보공개를 청구 할 것이며, 또한 16조, 17조, 18조에 따른 조치도 강구할 것입니다.
아래 내용은 2002년 9월 17일 환경연합이 수령한 장흥군의회의 공문 내용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흥군의회 의원의 원자력환경기술원 출장에 관한 질의회신
1. 평소 우리군 환경보전을 위해 노력하는 귀 단체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금번 귀 단체에서 본의회 의원의 의정자료 수집차 출장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가. 의원의 의정활동 일환으로 출장시 의회차원에서 가는 경우 귀 단체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간담회 등을 통해 전원의결이 필요하나, 의원 개개인이 의정자료 확보 등으로 인한 출장시에는 전원의결을 받지 않고 출장 할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나. 또한 개인의 의정활동을 통해 수집한 자료는 의회차원에서 공개할 수는 없다고 사료되며,
다. 이번 백광준외 2인 의원의 출장은 원자력에 관한 제반사항을 청취하여 의정활동에 참고하기 위한 개별적인 의정활동이기 때문에 장흥군의회의 의견이 있을 수 없음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장흥군의회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