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메시지 88호(이제 우리가 나서야......)
- 작성일
- 2002.10.07 14:27
- 등록자
- 유OO
- 조회수
- 1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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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양파사랑
제 목 : 이제 나서야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주 소 : http://dasan.new21.org/2001.ht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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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 새벽 잠복중인 경찰에 위원장이 연행되었다고 한다.
"전체 조합원들의 의지를 모아 노동3권을 쟁취하기 위하여 위원장으로서의 직무를 충실히 수행해 왔다. 당당하게 경찰조사에 임하고 있으며, 투쟁장소를 구치소로 옮기는 것일 뿐, 계속해서 조합원들과 함께 투쟁할 것이다."라며 의연한 자세를 보여 주셨다고 한다.
집 떠나온게 언제 쯤이나 될까? 3.23창립대의원대회 전이였으니, 어림잡아 일곱여덟 달. 참으로 오랜 시간들이다.
그 때가 언제였던가? 공무원노조 건설하다가 행여 감옥에 갈일 있으면 당신이 가겠다며,조합원들은 혼연일체가 되어 투쟁에만 전념해 달라며 호소하시던 때가.....
조직의 대표자는 대표자로서 존중되어야 한다. 이제 또 지속적인 면회 투쟁조직과 지난번 결의한 대로 일사분란하게 하반기 투쟁을 전개하는 길만이 우리가 할일이 아닌가 한다.
우리에겐 공직협만도 못한 공무원조합도 필요 없다. 노동2권(1.5권)도 소용없다. 온전한 노동기본권을 쟁취해 내는 일만이 우리가 해야할 일이다.
총파업! 무시무시한 단어다. 공무원이 무슨놈의 파업이야 하겠지만 조합원이라면 동참해야 한다. 별개 아니다. 전 조합원이 아니 본부나 지부간부만 참여해도 좋다. 비록 법 테두리내에서 파업을 해봐야 효과가 얼마나 있겠느냐 하겠지만 그래도 우리는 해야한다. 똑같이 한날 한시에 연가내고 침묵 시위라도 전개하자. 뭉치면 무섭더라는 것을 누군가에게 알려야만 한다. 그것만이 우리가 지금껏 투쟁의 대열에 섰다가 희생된 지도부와 그리고 어렵사리 만들어 놓은 공무원노조를 지켜내는 길이다.
수배상태에서 감시망을 뚫고 5.26대학로 총력집회 참석으로 보여준 당차고 늠름하기만 하던 모습. 또 전국을 강타한 태풍'루사'의 빗줄기도 마다않고 9. 1전국대의원 대회때 보여준 그분의 열정에 보답하는 길일 것이다. 하반기 총력투쟁을 위해 지난달 중순께 광주에 오셨을때 찾아뵙지 못한게 그저 부끄러울 뿐이다.
그동안 염려했던 일들이 마무리가 되었다고 한다. 남의 일인냥 손놓고 지켜만 보지말고,제발 들어와 나서라며 불만을 토로한다. 사실 좋은일 하자며, 바른길로 가자며 그러는데,그만한 일로 서로의 흠집만 들춰내서야 되겠냐며 몇글자 두서없이 올렸다가 전혀 예상치 못했던 반응들이 있기에 글 올리는 일도, 본조나 본부.지부일까지도 팽게치고 침묵속에 일관하기를 두어달 남짓.공무원노조 역사(?)에 비하면 참으로 긴 시간들이다.이제는 뭔가를 위해 나설때가 된 것도 같다. 진정 조직의 발전과 공직사회에 변화와 개혁을 위해서 말이다.
모든게 우리에게는 분리하기만 하다. 자갈치마당에서 울려 퍼지는 아시안게임 메달소식에 또, 정치권의 밥그릇싸움에 우리네 함성들은 소리없는 아우성에 그치고 있다. 누군가는 돈을 더 걷어서라도 중앙 일간지에 대대적으로 광고를 내자는 의견도 개진해 놓았다. 오죽한 심정에서 그런 얘기를 했을까? CMS 몇푼에 죽일놈 살릴놈하며 지난 여름내내 떠들었는데. 치사하게 돈문제는 거론하지 말자. 그러한 열정이 남아 있으면 이제 투쟁에만 전념하자. 잘잘못은 합법화가 된 후에 논하자. 그리고 지도부에 힘을 실어주자.
이 한몸 이땅의 진정한 공무원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제단위에 피를 받치겠다는 각오를 새롭게 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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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가르시마
제 목 : 죽기를 각오하지 않고서는...
주 소 : http://dasan.new21.org/2001.ht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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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29일 13:00 대전 근로자종합복지회관에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제3차 중앙위원회가 열렸다. 6시간 10분에 걸친 난산토론 끝에 2002년 하반기 공무원노조 세부투쟁계획이 확정되었다.
하반기 공무원노조는 첫째 공무원 노동3권 쟁취, 둘째 노동조건 개선 쟁취, 세째 공직사회 개혁, 부정 척결이라는 3대 투쟁과제를 설정하고 투재의 목표를 정부 입법안 저지, 공무원노조 합법화, 대 정부 교섭쟁위 투쟁을 통한 공직사회개혁, 부정부패척결, 투쟁을 통한 조직의 역량을 강화 하는 것이다.
이러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하반기 총력투쟁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10.8일 공무원공대위 기자회견, 10.9일 정부안 평가토론회(국회소회의실), 10.17일 전간부 총궐기대회(2,000명선, 본조간부 전원 삭발투쟁), 10.26일 지역별 결의대회(본부장을 포함한 공무원노조가입 177명 지부장 전원 삭발투쟁), 10.28일~10.30일 정부입법안 저지.공직사회개혁을 위한 대정부 교섭쟁취를 위한 7만 전조합원 쟁의 찬.반투표실시, 11.1일 쟁의 행위 선언 기자회견, 11.1~11.6일 전간부 시한부 경고파업 돌입, 11.4일~11.5일 전조합원 상경투쟁 등이다.
이와관련, 상대적으로 노조가 활성화된 부산.경남.울산 등의 지부에서는 파업을 포함한 쟁의 찬반투표 결과가 찬성으로 나올 것이라는 전망을 하는 조합원이 많으나 아직 까지 조직 역량이 부족한 서울등의 지부장들은 고민이 이만 저만 이 아닐 것이라는 말들이 회자되고 있다.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쟁의 투표결과 찬성이 나올 수도 있고, 반대도 나올 수 있다. 그러나 반대가 나올 경우 지난 3년간 쌓아온 공무원 노동3권에 대한 90만 공무원들의 열기가 일시에 추락할 수 있고 공무원노조에 대한 정부의 탄압의 빌미를 우리 스스로 제공할 수 있다는데 주목해야 한다.
지난 1989년 정부당국은 전교조 선생님들의 노조결성과 관련하여 어떤형태의 노조도 허용할 수 없다는 확고한 방침을 첨명하면서 "우리의 전통적인 관습으로 보아 선생님을 일반 근로자나 노동자라고 할 수 없으며 학생을 가르치는 일은 일반 노동활동으로 볼 수 없으며 학생을 가르치는 일은 일반노동할동이라 볼 수 없고 지극히 도덕적인 인간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일이다 무엇보다도 참교육이라는 이름으로 학생들의 의식화를 방지 하기 위해서" 1,600여명의 선생님들을 구속, 파면, 해임의 당위성과 좌경불순 세력으로 관재언론을 동원하여 국민들을 우매화 시켰다.
만약에 이번 쟁의 찬.반 투표가 부결로 나타날 때 김대중 정권은 "일부 급진 좌경 불순 세력들이 순수한 공무원을 선동하여...." 이러한 논리로 공무원노조의 뿌리를 뒤 흔들어 놓을 수 있는 대 탄압을 가해 오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어디 있단 말인가!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다.
세계에서 전무후무한 노동악법을 이 정권이 제정하려 하기에 공무원노조가 실정법을 위반(?) 을 해서라도 파업등을 포함한 쟁의행위를 하려는 것이다. 그 어떠한 희생을 각오하고서라도....
90만 공무원들이여!
지난 반세기 동안 우리는 권력과 정권의 시녀 또는 유지도구로 억압과 굴종의 세월을 우리는 살아 왔습니다. 이제는 공무원도 요람에서 무덤까지 보장된 천부인권인 기본권을 요구할 권리가 있으며 지난 3년간 꾸준히 요구해온 노동3권을 금년내에 쟁취해야 합니다.
공무원노동조합법!!
이것을 입법 저지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역사의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공무원노동조합법은 별도의 특별법 형식이 아닌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5조(노동조합의 조직가입)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및 교원에 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의 단서조항 삭제와 더불어
"국가공무원법제66조(집단행위의 금지) ①공무원은 노동운동 기타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적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예외로 한다. ②제1항 단서의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범위는 국회규칙, 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제1항 단서에 규정된 공무원으로서 노동조합에 가입된 자가 조합업무에 전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속장관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를 삭제하면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내달 행정자치부가 정부안을 입법한다면 전혀 새로운 법안을 만들 것이 아니라 현행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과 국가공무원법중 독소조항 일부만 개정하면 되는 것이다.
기타 세부 사항은 노조법에 준거하여 공무원노조가 규약으로 제정하면 되는 것이다.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면 반드시 살것이요, 살고자 몸을 도사린다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