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메시지 90-1호(본때를 보여주자)
- 작성일
- 2002.10.25 12:40
- 등록자
- 다OO
- 조회수
-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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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가르시마
제 목 : 본때를 보여주자
주 소 : http://dasan.new21.org/200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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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 33조 제2항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한 이상 "공무원조합"이니 "노동1.5권"이니 "특별법"이니 "허용시기"이니 하면서 통제와 억압을 고스란히 옮겨온 정부의 "공무원조합설립 및 운영에 관한법률(안)"은 헌법을 무시한 발상이며 공무원노동자를 무시하는 권력집단들의 최후의 발악인 것입니다.
전국 90만 공무원노동자는 이렇게 요구합니다.
☞ "조합"은 택도 없어예. 당연히 "노동조합"입니다.
이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50여년동안 권력과 자본에 의해 굴종과 통제를 당해 왔는데 또 다시 행자부의 손아귀에 놀아날 수는 없습니다.
☞ 국무총리를 대표로 하여 정부측 교섭단을 구성하여 교섭하고 체결하면 됩니다.
국가공무원 따로 지방공무원 따로 광역시·도지사와 단섭교섭? 그리고 16개 시·도별로 조직을 구성하고 거기에 맞게끔 활동? 부산광역시장이 우리 임금을 올려주고 경제적 조건을 향상시켜준다 말입니까? 힘없는 약자가 거대한 권력과 자본에 맞서기 위해서는 전국적인 단일조직이 필요함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인데 자기네들 입맛대로 통제하기 위해서 분할하는 수작이 아니고 뭐꼬?
공무원노동자는 이렇게 요구합니다. 정부의 국무총리를 대표로 해서 중앙인사위원장, 행정자치부장관 등 인사, 예산 그리고 공무원노동자와 관련된 정책결정사항을 주도하는 정부측 교섭단을 꾸려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단체교섭하고 도장찍으면 간단한 것을 무엇이 그리 겁이나서 우리를 기만하는지...
☞ 공무원노동조합 내년에 당장 보장되어야 합니다.
올해 법제정하고 그 시행은 실무준비, 국민정서 등을 고려하여 2006년에 시행? 참 가관입니다. 1999년 직장협의회 만들 때 국민정서 운운하더니 또 재탕 삼탕이가. 이제 더 이상 안속는다. 어디 공무원노동자를 바보로 아나. 우리 국민들도 공무원노조(한길리서치)의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 60.3%가 공무원노조 허용을 찬성하고, 89.2%가 1년 이내에 공무원노조를 허용해야 한다고 하는데 도대체 2006년 시행하는 것은 무슨 논리고...
☞ 노동1.5권은 줘도 받지 않습니다. 노동3권은 천부적 권리입니다.
어디 애들 사탕하나 더 주듯이 단체교섭권이니 협약체결권이니 단체행동권이니 할 필요 없습니다. 헌법에도 노동3권이 보장되어 있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해 그대로 시행하면 되지 무슨 특별법을 만들어 노동1.5권이니 하고 쓸잘데기 없는 소리를 한단 말입니까... 단체행동권 인정하면 이 나라가 뒤집어 진다고 하는데 적어도 공무원노동자는 4천만 국민들의 생활에 불편과 사회 혼란을 가중시키는 단체행동은 기우에 불과합니다.
공무원노동조합이 부정부패와 공직사회 개혁 등을 주요 사업으로 정하고 있는데 권력과 정치세력들이 국민을 우롱하고 속이는 작태만 없다면 뭐하러 단체행동을 하겠습니까? 오히려 국민들에게 국가정책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온갖 부조리를 없애자는 공무원노동조합의 사업방향이 두려워 정부는 초기에 자기들 울타리안에 가둬두려고 하는 속셈일 뿐입니다.
☞ 공무원노동조합은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구성하면 된다.
인사, 예산, 경리, 물품출납, 비서, 기밀, 보안, 경비, 방호, 운전 등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가입이 안되고 전임자는 5년 무급 휴직이라니... 참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어느 구·군에서 실·과·동·면에서 차떼고 포떼면 누가 가입하고 또 그 사람들이 무슨 큰 비밀과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까? 한마디로 조직의 가입범위는 공무원노동조합에서 자주적이고 민주적으로 정한 규약에 의거 정하면 됩니다. 전임자 문제도 그렇습니다. 우리 시는 조합원이 현재 1,000여명이 넘는데 전임자는 당연히 있어야 하고 이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의거 보장하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입니다.
지역별 결의대회 안내
서울지역 : 14:00 서울역 또는 청량리역
인천지역 : 14:00 인천시청
경기지역 : 14:00 수원동문 장안공원
강원지역 : 14:00 공지천
충북지역 : 14:00 청주 상당공원
대구경북 : 집회신고중
전남지역 : 15:00 여수 거북공원
광주지역 : 14:00 광주공원
부산지역 : 14:00 부산역
경남지역 : 13:30 창원용지공원
울산지역 : 18:00 북구청 야외마당(24일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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