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고시원등 다중이용업소 완비증명 첨부
- 작성일
- 2002.11.09 10:17
- 등록자
- 보OO
- 조회수
- 2094
소방법시행규칙이 지난 10월 16일 개정 되었습니다.
신종다중이용업소에 대한 완비증명첨부제를 주요골자로 개정되어 2003년 1월 15일 부터 시행됩니다.
신종다중이용업으로는
-찜질방, 산후조리원, 고시원, 전화방, 화상대화방, 문화컨텐츠설비제공업(pc방), 수면방, 콜라텍 으로서
완비해야 하는 소방방화시설 로는
-소화기,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비상경보설비, 가스누설경보, 유도등, 휴대용비상조명등, 피난기구,
-방화문, 비상구, 영상음향차단기, 누전차단기 등을 설치한 후 소방서에 완비증명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영업장내에는 방염물품을 설치하되, 목재는 방염성능검사를 받아야 하고, 방염물품 사용에 종류별 면적별 제한이 있으므로 반드시 담당자에게 문의를 한 후 실내장식물을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성소방서 방호과로 문의 바랍니다.
전화 859-0332, 0333 (담당자 김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