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의 징계를 절대 반대합니다
- 작성일
- 2002.11.21 04:28
- 등록자
- 위OO
- 조회수
- 1894
공무원노조 징계를 절대 반대합니다
존경하는 김인규 군수님 군정수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지난 11월 18일 장흥군 공무원 노조 징계와 관련하여 장흥군농민회장님, 전교조 장흥군지회장님과 함께 군수님을 방문하여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의한 공무원노조에 대한 징계가 부당하오니 장흥군에서는 공무원노조에 대해 불미스런 일이 없기를 바란다는 건의를 했던 장흥환경운동연합 의장 위의환입니다.
돌이켜 보면 지난 4.13 지방선거에서 김인규 군수님이 전임 현역을 물리치고 새로운 군수에 당선되었을 때 많은 군민과 군정수행의 일선에 일하는 절대 다수의 공무원이 큰 박수를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민선군수에 의한 지방자치 7년을 보내면서 많은 군민과 일선 공무원이 실망이 대단히 많아서 현 김인규 군수님에 대한 기대였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군수님께서는 이러한 기대에 부응하여 지난 8월 공무원 인사에서는 커다란 개혁을 이루어 내어 많은 군민으로부터 갈채를 받았습니다. 또한 과감히 부군수와 실과장에게 대폭적인 전결권 부여와 업무이양을 통해 군정조직의 활성화와 책임행정을 실현하고자 결단을 내리셨습니다.
군수님이 군정을 수행하고 계신지가 5개월이 다 되어간 지금 여러 가지 일로 갈등과 고뇌가 많으신 줄 알고 있습니다. 새로운 희망찬 비전을 가지고 장흥군을 위해 막상 큰일을 해보고 싶어도 지방자치법, 지방자치에 대한 여러 가지 규제, 지방제정 자립도 등으로 인해 상당히 장벽에 부딪칠 때가 많으셨을 것입니다.
지금은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의한 공무원노조에 대한 징계조치와 관련하여 고뇌가 많으실 것입니다. 11월 18일 군수님께 공무원노조의 징계에 대해 장흥군에서는 불미스런 일이 없도록 건의를 드린 이유는 바로 이러한 고뇌를 조금이나마 덜어 드리기 위한 충정이었습니다.
저를 비롯하여 농민회장님이나 전교조지회장님이 군수님께 드린 말씀은 현재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부여된 공무원노조에 대한 징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군수님과 공무원노조와 함께 어떻게 지방자치를 수호할 수 있는가의 문제가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동안 시행되어 온 지방자치는 반조각도 못되는 절름발이 지방자치라고 단언합니다. 정부수립이래 내무부에 의해 획일적으로 통제되고 시달된 지방행정이 지방자치가 시행되면서 행정자치부에 의해 예산, 인사, 감사, 지침, 규제 등에 의해 풀뿌리 민주주의가 뿌리를 내리지 못한 체 빛 좋은 개살구 마냥 실속 없는 성과주위에 급급했습니다. 한마디로 단체장과 지방의회 일선공무원의 민주주의의 원칙에 따라 자율적이고 효율적인 시스템에 의한 지방행정이 아니라 낙하산과 아부 굴종이 횡행하여 주민의 삶의 질과는 상관없는 행정서비스가 아닌 행정지배였습니다.
저희들이 공무원노조에 대해 지지하는 바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주민에 대한 서비스행정은 일선말단 공무원이 주어진 권한과 책임하에 소신을 가지고 복지부동하지 않고 부정·부패하지 않는 가운데 실현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공무원이 공개채용이라는 경쟁을 통해 실력을 인정받아 행정에 입문했지만 그 동안의 행정 시스템은 상급자에 의해 조종되는 기계에 불과했습니다. 이러한 기계역할만을 수행하다보니 실력과 개성은 간데 없고 복종과 아부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한 지배 속에서 상급자의 눈치, 복지부동, 부정과 부패가 일상화되었습니다.
공무원노조는 출발 선언에서 다행히 이러한 점을 타파하겠다고 과감히 일어섰기 때문에 어쩌면 공무원과는 상당히 불편한 관계에 있던 농민회, 환경연합, 전교조 등의 민주단체가 지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동안 공무원노조는 우리들의 이러한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언론사의 일방적인 계도지를 거부하였고, 추석명절 때는 선물 안주고 안받기 운동을 전개하여 잘못된 관행과 부패를 청산하는데 큰 틀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공무원사회에서 아부와 줄서기 문화를 청산하는데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에게 박수를 받는 것은 공무원사회가 공무원집단이라는 틀에 머무르지 않고 밖의 세상에도 안목을 같고 눈을 뜨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무원노조 탄생이후에는 행정서비스의 질도 크게 개선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은 관리자의 입장에서는 공무원노조에 대해 평가가 다를 수 있고 귀찮을 수도 있지만 군민의 입장에서는 크게 환영받아야 할 행동입니다.
저는 모든 근로자는 당연히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단결권, 교섭권, 행동권)을 보장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공무원이라 해서 예외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제가 공무원노조에 대한 이러한 확신은 하게된 계기는 1992년 8월 전국농민회총연맹에서 근무할 때, 일본 농림성의 공무원노동조합으로부터 초청을 받아 일본의 농림성 공무원들과 함께 한·일간의 UR(우루과이라운드)협상 반대 공동투쟁을 어떻게 연대할 것인가를 논의를 하면서부터입니다.
당시 한·일간의 상황은 한국에서는 농민들이 UR협상을 반대하기 위해 사투를 하는데 반해 우리나라 농림부를 비롯한 정부는 이러한 투쟁을 탄압하였고, 일본에서는 농민들의 UR투쟁이 미미했지만 일본 농림성의 공무원들은 노동조합운동을 통해 농민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저를 통해 한국의 농민투쟁의 사례를 배우고 한·일간의 UR협상 공동국제투쟁을 하기 위해 당시 한국정부의 시각에서는 저 같은 불순분자를 초청하였던 것입니다. 일본 공무원노조가 국민을 위해 일하는 것을 보고 제가 대한민국 국민이라것이 참으로 부끄러웠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언제 공무원노조가 생길 수 있을까하고 부러워했습니다.
1992년이 아닌 2002년 한국에서 일본의 농림성 공무원노조와 같이 우리나라 공무원노조한테 그러한 운동을 기대하려면 제일 먼저 공무원들이 단결권, 교섭권, 행동권 등의 노동3권이 보장되고 합법화되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공무원노조를 대하는 꼴이 이게 무엇입니까? 이는 공무원이 노동권을 통해 대국민서비스를 하려는 것을 탄압하는 행위입니다.
아직은 우리나라에서는 공무원노조가 낯설고 생소할지 모르지만 세계 10대 경제대국이니, OECD가입국이니의 기준에서 보면 너무나 전근대적이기 짝이 없습니다. 저는 군대만 빼고 모든 공무원에게도 노동3권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연합에서는 경찰도 파업을 할 수 있는 단체행동권을 보장받고 있습니다. 프랑스 경찰이 경찰청앞에서 파업투쟁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물론 그날 당직에 걸린 경찰이 방패를 들고 나왔습니다만은 우리나라처럼 연행하고 집회를 해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집회를 보장하면서 불상사를 예방하기 위해 출동하였습니다. 유럽에서 경찰공무원노조가 파업을 했다해서 범죄가 증가하고 치안이 마비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공무원노조가 생긴다해서 나라가 흔들리고 국민이 행정서비스를 받지 못한다고 우려하는 것은 마치 우리가 반공교육에 의해 언제 북한이 침입할지 모른다는 이데올로기와 같은 것입니다. 특히 조중동이라는 언론이 공무원노조를 불온시하고 있지만 이는 공무원노조로 인한 조중동의 행정지배가 약화되기 때문에 기득권 수호를 위해 비열한 작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무원은 시녀가 아닙니다. 공직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설 수 있고 지방자치가 바로 설 수 있습니다. 공무원노조는 공직을 바로 세우려는 의지가 단호합니다. 군수님은 이러한 의지를 꺾어서는 안됩니다.
공무원노조에 대한 행정자치부의 탄압은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를 매우 부끄럽게 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나라는 15년전 전교조 탄압으로 인해 국제노동기구(ILO)를 비롯하여 유엔에서까지 문제가 되었습니다. 결국 전교조는 10년전 해직자가 복직되고 "국민의 정부"에 들어서서는 합법화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진정으로 선진국 대열에 들어서려면 전교조의 전철을 밟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행정자치부의 작태는 과거 전교조에 대한 탄압을 무색하게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노조에 대해 "국민의 정부"는 합법화가 대통령공약 사항이었습니다. 대통령공약(공약(公約))이 아무리 빌공 공약(空約)이 많다해도 "공무원직장협의회법" 보다 후퇴하고 악법 조항이 많은 행정자치부의 "공무원노동조합법"이 아닌 "공무원조합법" 그도 3년후 시행은 심해도 너무 심한 입법입니다. 이러한 입법은 단지 공무원만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상대로 사기치는 것입니다.
근로자인 공무원이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권을 인정받기 위해 활동하는 것은 공무원법 규제 이전에 천부적인 근로자로서 행복추구권이며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인권을 사수하기 위한 당연한 행동입니다. 공무원이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지난 11월 4일∼5일 합법적으로 연가를 받아 서울에 집결하는 것이 무슨 죄가 되고 징계사유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이러한 행동에 대해 죄가 있다면 말단공무원이 아니라 행정자치부 장관이 큰죄를 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명령에 의해 움직이는 공무원이라해도 지금이 전시 비상사태 상황도 아닌데 여행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것입니까? 휴전선 이북에 있는 서울도 아니고 남북이 철도니 경협이니 해서 회담이 자주 열리는 현 시국에서 공무원은 서울을 가지 말라는 명령이 명령이라고 생각되십니까? 이는 유신시대로 시대를 역사를 되돌리는 독재이며, 지방자치를 말살하는 정책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는 유신정권을 반대하고 전두환 정권을 반대하여 감옥살이를 치렀지만 현재 역사는 저를 불순분자라 하지 않고 민주화유공자라 합니다. 공무원노조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공무원은 지방자치 유공자입니다. 이런 공우원에게는 포상을 해야 합니다. 행정자치부로부터 독립된 지방자치가 이루어지면 일선의 지방공무원보다는 군수님을 비롯한 자치단체장이 훨씬 좋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장이 바로 이때 일어서서 공무원노조를 지지하고 행정자치부의 탄압을 막아 주어야 하는데 모두들 팔짱만 끼고 있습니다. 기득권을 포기하기 어렵고 공무원노조를 솔직히 상대하기 싫다는 말씀이겠지요?
존경하는 군수님!
군수님은 부장검사직을 지내신 분이십니다. 과거 검찰이라는 시각에서 공무원노조를 보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현재 공무원노조의 행위가 범법행위나 징계대상 행위로 보시는 것은 잘못된 시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군수님은 전두환 계엄정부 시절 군검찰관부터 시작하여 1991년 장흥지검지청장을 지내시고, 1992년 정치에 입문하여 국회의원에 출마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현재의 공무원노조를 보는 시각이 과거 검찰권을 행사하던 시절인 군사독재 시절을 벗어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법테두리하에서 설령 공무원노조의 행위가 위법행위라고 하더라도 제가 유신독재 전두환 군사독재에 항거하면서 투쟁했던 행위가 오늘날 위법행위가 아니듯 공무원노조는 악법이라는 법하에서 위법일지 모르지만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악법을 거부할 권리가 있고 투쟁을 통해 개정할 수가 있습니다. 누구보다 법철학을 잘 아시는 분이 법철학의 정신을 버리고 법조항에 연연하는 것은 올바른 처신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군수님께 배신감을 느끼는 것은 지난 18일 군수실에서 공무원노조 징계문제로 약 40분간 대화를 나눌 때 물론 처음에는 강경한 어조로 말씀하셨지만 대화가 마무리될 때에는 기대보다 굉장히 좋은 방향으로 생각하시고 군민의 여론을 중시하겠다고 말씀하셨던 분입니다. 그러나 이틀 후에는 징계절차에 돌입하여 공무원노조 문제로 상경한 41명 모두에게 감사팀을 통해 조사서를 등기로 송달할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까?
인터넷을 통해 전국은 아니지만 전라남도 23개 시·군 공무원노조 홈페이지를 검색한 결과 왜 하필이면 장흥군이 제일 먼저 징계절차에 돌입하는 것입니까? 혹시 저희들의 방문이 몹시 불쾌하였나 봅니다.
저희들도 나름대로 장흥군의 시민사회단체를 대표하는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건의에 대해 과민반응을 보이는 것은 앞으로 큰정치를 하기에는 그릇이 부족하다고 사료됩니다. 노자 도덕경 마지막 장인 81장의 信言不美 美言不信의 말씀을 아십니까? 믿음직스런 말은 아름답지 않고, 아름다운 말은 믿음직스럽지 않다는 노자선생님의 가르침입니다.
장흥군공무원이 서울에 가서 과거 군사독재시절의 잘못된 집시법의 처벌조항처럼 사회적 불안을 야기시킬만한 행동을 한 것이 있습니까? 공권력에 무력을 행사한 것이 있습니까? 국가를 위태롭게 하고 적을 이롭게 한 것이 있습니까? 대부분 전철역에서 연행되어서 공무원노조의 주의·주장이나 구호 한번도 외쳐보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장흥군의 공무원을 행정자치부의 지침대로 징계에 착수한 것은 아직도 민선군수로 정착하지 못하고 과거 무소불위의 검찰권 행사의 향수를 못 잊고 계시는 행동이라고 봅니다.
부족한 제가 만약 장흥군수라면 오히려 용기 있는 행동을 한 장흥군공무원에게 위로와 격려를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울산동구청장과 남구청장처럼 징계불가 선언을 하겠습니다. 또한 특별교부세 삭감 운운하는 행정자치부를 상대로 정면 돌파하겠습니다. 행정자치부의 지침이 공무원노조를 징계하지 않으면 특별교부세 삭감과 부단체장을 징계한다면서요?
특별교부세라는 것을 알고 보니 전국의 지방자치단체가 일률적으로 똑같이 배분해도 20억 안팎정도입니다. 장흥군에 올 수 있는 특별교부세는 군세가 약해서 5억에서 10억원도 못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5억내지 10억원은 군수님과 일선실무자가 조금만 노력하면 행정자치부의 특별교부세가 아닌 다른부처에서도 얼마든지 노력하여 끌어 올 수 있다고 봅니다. 또한 설령 부단체장이 징계를 받는다면 해직을 당하겠습니까? 장흥부군수님에게는 대단히 실례되는 말씀입니다만은 부군수님이 이번 일로 징계를 받는다해서 앞으로 승진을 계획하고 계시는가 모르지만 지방서기관의 명예에 만족하시는 吾唯知足을 하시면 지방자치수호에 공헌하는 길이라고 사료됩니다.
저는 이번에 용기를 내어 지방자치수호를 위해 서울에 상경한 41명의 장흥군 공무원은 개별적으로 보더라도 매우 훌륭한 공무원입니다. 군수님이 이러한 공무원을 징계하여 잃는다면 군수님은 훌륭한 참모를 잃고 수족을 잃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취임이래 쌓아온 군민의 지지를 하루아침에 잃게 될 것입니다. 지방자치를 퇴보시키는 것입니다.
저는 장흥군공무원노조가 원하지 않더라도 군수님에게 당한 배신감 때문이라도 빠른 시일내에 장흥군청 정문앞에서 공무원노조 징계를 절대 반대하는 1인시위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 시민사회단체는 절대권력을 가지고 있는 군수님앞에는 약자이기 때문에 약자가 합법적으로 의사를 밝히고 징계를 반대하는 단체행동을 할 수밖에 없음을 밝혀 드립니다. 이점에 대해 군수님도 섭섭하리라고 생각됩니다만 군수님이 생각하시는 정면돌파를 저희들도 정면돌파로 맞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 길이 장흥군을 살리고 힘없는 공무원에게 용기를 주어 흔들리지 말고 군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무원, 권익을 찾을 수 있는 공무원, 굴종하지 않는 공무원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끝으로 군수님께 무례함에 대해 용서를 빌고자 노자 도덕경 30장의 말씀으로 대신합니다.
以道佐人主者 不以兵强天下 基事好還 師之所處 荊棘生焉 大軍之後 必有凶年 善有果而己 不敢以取强 果而勿矜 果而勿伐 果而勿驕 果而不得己 果而勿强 物壯則老 是謂不道 不道旱己.
도(道)로서 주인(임금)을 보좌하는 이는 군사로 천하를 강압하지 않으니 군사의 일은 바로 되돌아오며, 군대가 머문 곳에는 가시덤불만 자라고, 큰 군사를 일으킨 후에는 반드시 흉년이 든다. 위난을 잘 구제하여 좋은 결과를 맺으려고 할 뿐 감히 강함을 취하지 않고 구제해 주었다고 뽐내지 않고, 구제해 주었다고 자랑하지 않고, 구제해 주었다고 교만하지 않는다. 구제하되 어쩔 수 없어서 그런 것이며, 구제한다고 강포해서는 안된다. 사물은 장성하면 곧 노쇠하게 되니 이를 일러 도에 맞니 않는다고 한다. 도에 맞지 않으면 일찍 끝난다.
2002년 11월 21일
장흥환경운동연합 의장 위 의 환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