똘레랑스 이야기 넷-위의환글을 읽고
- 작성일
- 2002.11.22 00:28
- 등록자
- 임OO
- 조회수
- 2744
똘레랑스 이야기 넷
권력에 대한 개인의 자유의 존중
권력에 개인의 자유의 존중을 요구할 권리
타인의 자유의지의 대한 개인의 자유의 존중
똘레랑스 이야기 하나
똘레랑스는 관용 혹은 포용이라는 사전적 의미를 가지는 불어다. 그러나 똘레랑스가 현대 프랑스사회에서 갖는 의미는, 타인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방식의 자유와 종교적 정치적 의견의 자유에 대한 존중 그리고 특별한 상황에서 허용되는 자유 즉, 권리는 아니지만 금지된 것도 아닌 한계성을 가진 자유의 존중 이다.
이 똘레랑스는 개신교 순교라는 피의 역사의 교훈으로 오늘에 자리 잡고 있는데, 그 시작은 앙리 4세의 낭트 칙령이다. 당시에는 왕의 백성은 왕의 종교를 따라야 했었다. 그러나 낭트칙령이 발표되고서 개신교가 하나의 종교(왕의 종교와 달라도 되는)로서 신원되었고, 이 것은 유럽 최초로 한 왕국에 두 개의 종교를 허용한 대변혁이었다. 이 때부터 종교적 관용으로서 똘레랑스라는 말이 쓰이게 되었다. 그러나 12년 뒤에 광신적인 한 카톨린 신도에 의해서 앙리 4세가 암살되었고, 루이14세가 등극하면서, 개신교가 부정되고 사형(순교)를 당하는 비극이 발생한다. 이 피의 역사적 사건은 나폴레옹이 등장하면서 끝이 났지만, 프랑스 인들에겐 똘레랑스는 세계 최대의 개신교도들의 순교라는 피의 시대를 연 단어로서 기억되고 있다그래서 똘레랑스라는 말은 권력에 대한 개인의 자유의 존중 혹은 권력에 개인의 자유의 존중을 요구할 권리로서 그리고 타인의 자유의지의 존중이라는 의미로서 오늘날 자리 매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똘레랑스 이야기 둘
행정자치부가 지난 11일 집단 연가투쟁을 벌인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 소속 공무원 591명에 대해 각 지자체에 중징계를 요구한 가운데 일부 언론도 이에 버금가는 '강경자세'를 보여 눈총을 받고 있다. 중앙일보는 지난 13일 <파업 공무원 징계 주시한다>는 사설에서 "사상 초유의 대규모 징계가 불법 집단행동을 힘으로 밀어붙인 공무원들 스스로 불러들인 결과"라며 "각 지자체도 이에 엄정 대처해주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중앙일보는 공무원들의 연가투쟁에 대해 "공무원노조가 허용되기도 전에 벌어진 힘겨루기"라고 해석한 뒤 "힘겨루기에서 밀릴 경우 앞으로 정부는 노조에 계속 끌려다닐 수밖에 없다"고 충고하고 있다. 중앙일보는 "징계에 불응하거나 소극적인 지자체에 재정적 불이익을 주는 등 제어수단을 충분히 활용해야 할 것"이라며 정부에 구체적인 징계방법까지도 제시하고 있다. 공무원노조의 연가투쟁을 비난하는 목소리는 중앙일보만이 아니다. 조선일보는 지난 8일자 사설 <불법행동 공무원 감싸는 지자체들>에서 "공무원들의 징계문제를 두고 상당수 지방자치단체들이 슬금슬금 눈치나 보고 있는 것은 국민을 우습게 여기는 것"이라며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등본 하나 떼러가서 몇 시간씩 기다리며 분통을 터뜨렸던 국민"들을 대신해 "정식 출범도 하기 전에 파업부터 벌이는 집단이 진짜 노조까지 만들면 어떻게 나올까를 더 걱정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자치단체에는 "전대미문의 공무원 집단 '연가투쟁'의 뒷처리를 과연 법대로 체통있게 마무리하는지 두고볼 것"이라고 은근한 압력까지 가했다. 동아일보도 중앙, 조선과 같은 기를 유지하는 것은 마찬가지. 지난 6일 <정치권, 불법파업에 굴복말아야>라는 사설에서 이미 정부의 엄격 대처를 칭찬한 동아일보는 이튿날인 7일자 사설에서 다시 '정부의 엄격한 대응'을 주문하고 나섰다. <파업공무원 처리 주시한다>는 사설에서 "정권 말기와 대선철을 틈타 온갖 이익단체의 불법행동이 기승을 부리는 마당에 이들이 '공무원은 법을 위반해도 처벌받지 않는데 우리는 왜 안 되느냐'고 목소리를 높이면 뭐라고 답변할 것인가"라는 스스로의 질문에 "정부나 지자체는 이런 불법 집단행동이 있을 때마다 매번 '좋은 것이 좋다'며 차별도 하지 않고 어물쩍 넘기는 바람에 지금처럼 법 경시 풍조가 만연됐다는 사실을 성찰해야 한다"고 점잖게 타일렀다. 그러나 연대투쟁이 있었던 4·5일 이후 중징계 논의가 오가고, 공무원노조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오늘까지도 왜 반발하고 있는지, 왜 집단연가라는 방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들의 요구가 진정 무엇인지에 대한 기사는 여전히 찾아볼 수 없다. 한 신문사 사회부 기자는 "파업이라고 하면 한국의 많은 언론은 그 이유를 막론하고 달려들어 물어뜯는 이상한 습성이 있다"며 "사태의 본질은 외면한 채 '징계만이 능사'라는 식의 보도와 사설은 그들이 주장하는 또다른 '불법파업'을 낳는 결과만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 와중에 지방자치단체장 중에서 장흥군 김인규 군수가 시민단체 대표들과 대담이후 제일 먼저, 상경하여 파업에 동참한 자신의 식솔들을 징계하고자 나섰다 김인규 군수의 입장에서 보면, 개인의 자유와 공동체의 이해간에 끊임없는 갈등과 긴장이 발생하고 있다. 헌법에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
무를 가진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여기에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는 각 개인이 존엄한 인격체로서 대우받아야 할 인격권의 보장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개인의 인격권과 행복 추구권에는 개인이 스스로 자기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전제되어 있다. 그러나 개인이 지닌 자기 운명에 대한 결정권에도 국가적·사회적 공동 생활의 테두리안에서 타인의 권리·공중 도덕·사회 윤리·공공 복리 등을 존중해야 하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이 권리는 절대적으로 보장되는 것이 아니며, 질서 유지와 공공 복리 등 공동체 목적을 위하여서는 그 제한이 불가피한 경우도 있다. 이러한 경우에 자기 운명 결정권은 그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제한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
거기에 그래서 시방 똘레랑스가 필요 할 때다
인간처벌에 있어서 명백한 처벌 방법은 처벌대상이 되는 개인으로부터 공감을 받는 일이다. 즉, 처벌에 따르는 모든 결과나 불익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난 뒤, 자유의사에 의해 개인이 동의한다면, 인간을 처벌대상으로서 삼거나 인간을 고립과 분리로서 징계하여 집단구성원들이 이득을 얻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는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인간은 자기 자신의 가치관을 선택하고, 그 가치관에 근거하여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개인을 존중하고 인간을 처벌의 대상이 아닌 실천에 따른 책임감 있는 일원으로 대우할 것을 결심한다면, 어떤 목적을 위해 수단으로 인간을 대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이유들이 정보에 의거한 동의(informed consent)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이다. 인간에게 선택에 필요한 최대한의 정보와 자유를 부여하
는 것은 인간의 자율성을 보호하는 것이며,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는 길이다.
장흥군구성원들의 공감대를 얻지 못하는 처벌방법과 처벌대상에 똘레랑스를 거름주듯 주어야한다
똘레랑스 이야기 셋
1798. 8. 26 국민회의 결의에 의해 작성된 프랑스 인권선언을 다시 상기해보자
인권에 대한 무지, 태만, 경멸이 공공 재난과 정부 부패의 유일한 원인이라고 믿고있는 국민회의를 구성하는 프랑스 국민의 대표자들은, 모든 사회 구성원 앞에 항상 제시해 둠으로써 사회 구성원들이 언제나 자신들 앞에 있는 스스로의 권리와 의무를 상기하게 하고, 입법권과 행정권의 행사가 모든 정치 제도의 목적과 부합하도록 비교할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권력의 행사가 좀 더 존중받을 수 있도록 하며, 향후 시민의 요구가 단순하고 명백한 원칙에서만 제기되도록 함으로써 체제 유지와 만인의 행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인간이 가지고 있는 타고난, 양도할 수 없는 신성한 권리를 엄숙히 선언하기로 결정한다. 이에 우리 국민회의는 신의 이름으로 다음과 같은 인간과 시민의 권리를 인정하고 선언한다.
뿐만 아니라 -교황 요한 23세의 회칙 (지상의 평화 1963. 4. 11.)에 쓰여진 글들을 보면 권력은 인간 사회의 윤리적 질서를 위해서도 필요하다. 권력이 이런 질서를 거스르게 되면, 동시에 그 권력은 중지되고 만다. 그래서 주님은 훈계하고 계신다. "그러면 왕들이여, 내가 하는 말을 듣고 깨달아라. 땅의 끝에서 끝까지를 다스리는 통치자들아, 배워라. 수많은 백성을 다스리며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신하들을 자랑하는 자들은 귀를 기울여라. 그대들이 휘두르는 권력은 주님께서 주신 선물이며, 그대들의 주권 또한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 주신 것이다. 따라서 주님께서는 그대들의 업적을 굽어보시고 그대들의 계략을 낱낱이 살피실 것이다."
똘레랑스 이야기 넷
과거 소박한 농업경제 하에서 성립되었던 전근대적 유교의 윤리론에 근간은 두고 군의 首長에게 萬言封事를 올리던 존재 위백규의 충정같은 장흥환경운동연합 의장 위 의 환 -공무원노조 징계를 절대 반대합니다- 글을 김인규 군수는 충분히 소화 할 것이며 똘레랑스를 흩뿌리리라 믿고 싶다 노자 도덕경을 어렵게 빌어가며 끝을 맺어 가는 그의 충정을 고도로 발전된 지금의 현대사회에 그대로 만언봉사와 같은 글이 대안으로서 적용이 될 수 없다. 주자의 철학의 유교적 지식인 중심의 교육을 받은 현 김인규 군수처럼 관료사회에서 지식인들의 주관적 도덕이상이 '관념적 실재'로서 정형화되었기 때문에 그 규범적 질서 외에 다른 가치규범이나 사회질서는 용납될 수가 없다. 국가와 국민 관계는 주자의 도덕형이상학에 의하면 정형화한 천리(天理) 밖으로 나갈 수 없는 것이다. 여기에 관료 철학의 보수적 한계가 있는 것이다. 행정에는 엄밀한 의미에서 국민이 나라를 바꾸어 나가는 진보적 역사철학의 자리는 있을 수 없다. 오직 하나의 교의(敎義)에 갇혀진 주관적 국가적 궁리(窮理)만이 허용
될 뿐이다. 유교의 공동체적인 맥락 안에서 덕의 윤리, 또는 그것의 형이상학적 기반으로서의 '유기체적' 도덕형이상학이 과연 - 타인으로부터의 간섭이나 제제로부터 - 해방하려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의 보장을 요구하는 자유주의의 강한 요구에 어떻게 대답할 것인가에 대하여 반드시 진지하게 성찰하고자 하는 군수를 장흥군민이 가진다면 행운이요 영광일 터일 것이다. 장흥역사에 그런 일이 있었던가 찾아 볼일이다.
17세기이래 홉스나 록크와 같은 자유주의자들에 의하면, 국가성립 이전의 자연상태에서는 - "인간은 다른 인간에 대하여 (서로 갈취하는) 늑대"(homo homini lupus)라는 홉스의 말처럼
- 개인의 생명과 재산이 위협을 받는 극단적인 위기의 상태로 상정되었다. 따라서 독립적인 개개인들의 생명과 자유를 - 이기적이고 적대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 타인들로부터 보장받기 위하여, 사회계약의 체결을 통한 '국가'라는 정치적 제도가 요청된다고 그들은 주장하였다. 요컨대, 국가나 사회의 기능은, 내가 타인을 해치지 않는 한, 나는 나의 의지대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자율성과 권리의 확보를 마련하는 데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만인이 만인에 대한 경쟁관계에서 -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한 - 개개인들의 최대의 자율성을 보장받는 '권리'의 획득이 자유주의적인 개인주의의 핵심이다. 따라서 이런 자유주의적 개인주의의 관점에서 바라보자면, 서로 경쟁관계에 서있는 개인들에게 있어서 개인의 이해관계는 언제나 사회의 그것보다 우선하는 것이요, 사회조직의 필요는 항상 개인의 이해관계를 적극적으로 실천해내려는 합리적인 도구 이상의 의미를 가지지 못한다.
그러나 유교의 유기체적인 세계관에서는 - 일찍이 데카르트가 공표했던 것처럼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와 같은 - '추상적'이고 '원자적'(atomistic)인 인간존재는 있을 수가 없다.
일찍이 순자(荀子, 기원전 약 300-230)가 정의한 것처럼, 유교적인 세계관에 의하면, 인간은 자기의 의지에 따라서 사회형태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은 천부적으로 사회적 존재로
태어나는 것이다 순자 왕제편에 보면 물과 불은 기(氣)는 있어도 생명은 없고, 풀과 나무는 생명은 있어도 지각능력은 없고, 금수는 지각능력은 있어도 사회적 의(義)를 모른다. 사람
은 기도 있고 생명도 있고 지각능력도 있고, 또한 사회적 의도 가지고 있으므로 천하에서 가장 고귀한 존재이다. (그들은) 힘이 소처럼 강하지도 못하고, 달리는 것이 말과도 같지 못
하지만 소나 말이 사람의 부림을 받는 것은 무슨 까닭인가? 이것은 사람은 모여서 '사회'(群)를 이루지만, 소와 말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이다. 사람은 어떻게 사회를 이룰 수 있는가? 그것은 '분업'(分)이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유교적 인간관에 의하면, 인간의 본질적 특성이 바로 타인과의 사회분업적인 인간관계 속에 규정되기 때문에, 이런 사회적, 공동체적 맥락에서 일탈하여 고립적으로 존재하는 서구적인 근대의 자유주의적인 인간관은 유교적 문화의식의 틀 속에서는세뇌되었다면 수용될 여지가 없다. 개개인들은 사회적인 인간관계 속에서 각기 주어진 자기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동시에 타인에 대한 배려를 해야하는 것이다. 따라서 유교적 윤리관에서는, 하나의 유기체적인 공동체 안에서의 '공공의 선'을 실현해내기 위하여, 언제나 개인적인 '사심'의 극복을 말하는 '덕'의 윤리가 높은 평가를 주면서 구속해왔다 요컨대, 근대적인 자유주의에서는 외부로부터의 간섭이나 침탈에 대응하려는 개인의 주체적 자율성과 권리의 제도적인 보장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면, 유교적 윤리에서는 언제나 자기 심리 안에서 한편 '저급한 욕구'를 따르려는 자기의 '사적'인 의지(즉 人心)와 '공공선'을 추구하려는 '고급 의지'(즉 道心) 사이의 갈등과 간극을 없애려는 정신적, 도덕적 해방이 자
기 인격 완성의 최종 목표인 것인 양 치부해 왔던 것이다 개개인들이 '사심'을 극복하고 '공공선'을 추구해내려는 높은 도덕의식이 전제되어야 한다면 반드시 모든 인간의 평등한 권리와 자유가 제도적으로 보장되는 성숙한 민주주의적 제도가 실현되어야만 한다. 공무원도 예외가 될 수없다
노장(老莊)의 변증적(辨證的) 사변(思辨) 사상에 이르면,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욕(欲)과 지(知)가 있는 자주적 목적체(自主的目的體)로 보는 유가(儒家) 부동(不動)의 바탕에 선다. 동
시에 원존재(原存在)와 의의활동(意義活動)을 구별하고, 특히 후자의 적극적이고 현실적인 합리적 인위(人爲)인 '위(僞)' 주의를 주장하였다. 인간의 정신은 주관적으로는 다면(多面)으로 작용하나 그것을 부정하여 객관적 규범에 귀일(歸一)함으로써 후자의 목적으로 전환하고, 더구나 자주적인 자율과 타율, 개인과 공동체와의 일치된 합리적 실천이 완수된다고 하는 주장이다. 그리하여 예의의 '학(學)'적 수련과 정신의 심화(深化)에 의하여 규범목적의 터득과 인륜의의(人倫意義)의 충족 정도에 따라 사(士)와 군자(君子)의 인격의 진보가 있고, 실천 목적과 질서 이념의 완전 일치는 마침내 성인(聖人), 왕자로서 인륜의 완전체(完全體)를 영위한다고 한다.
또레랑스(관용)을 통한 권력에 대한 개인의 자유의 존중 , 권력에 개인의 자유의 존중을 요구할 권리, 타인의 자유의지의 대한 개인의 자유의 존중, 을 실천하는 공무원 직장 노조에 대한 인식에, 장흥군 김인규 군수의 사(士)와 군자(君子)의 인격의 진보가 있고, 실천 목적과 질서 이념의 완전 일치로 마침내 성인(聖人), 왕자로서 인륜의 완전체(完全體)를 영위하기를 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