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 밀렵. 불법 수렵 신고 접수
- 작성일
- 2002.12.09 17:59
- 등록자
- 조OO
- 조회수
- 1934
'초록빛깔사람들'에서는 환경부와 공동으로 '야생동물 보호.감시 네트웍'을 구축하고, 밀렵 및 불법 수렵행위에 대한 본격적인 활동에 착수하였습니다.
* 올무(고), 창애(덫), 독극물, 개를 이용한 야생동물 포획 및 매매행위.
* 올무, 창애를 전시 또는 판매행위.
* 선박을 이용한 바다에서 수렵행위.
위와 같은 행위는 위법이므로, 즉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자의 신분은 철저히 보장됩니다.
신고처 : 초록빛깔사람들 ( 055 - 636 - 7747 ) / 환경부 ( 02 - 504 - 92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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