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위원님들께 드립니다.
- 작성일
- 2002.12.09 20:10
- 등록자
- 다OO
- 조회수
- 1787
*******************************************************************
글쓴이 : 임응균(부여군 인사위원)
제 목 : 인사위원님들께 드립니다.
주 소 : http://dasan.new21.org/2001.html
*******************************************************************
인사위원님들께 드립니다.
부여군 인사위원님들께 드립니다.
지난 11월 4일, 5일 공무원들의 연가를 통한 집회 참석에 대하여 행자부는 22명에 대하여는 해임, 파면등 배제징계/ 35명에 대하여는 정직, 해임, 파면등 중징계/ 534명에 대하여는 견책, 감봉 등의 경징계 지침을 내렸습니다. 이전에 행자부는 공무원들의 고유권리인 연가신청을 결재하지 말도록 강제지침을 내린 바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행자부의 초법적인 행태와 징계지침의 부당함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1. 연가는 공무원 개개인의 고유권리입니다. 관련규정에 의하면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으로부터 연가원의 제출이 있을 때에는 공무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금번 부여군에서는 공무수행상 아무런 지장이 없음에도 행자부의 지침에 따라 산하 공무원들의 연가신청을 결재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공무원 개개인의 권리에 대한 심대한 침해이며, 자치단체 고유권한에 대한 심각한 훼손입니다.
2. 행자부의 일방적인 징계수위까지 결정된 징계지침과 이 지침에 따른 부여군청과 충남도의 징계방침은 인사위원회 고유권한을 무시하는 부당한 행위이며, 인사위원 개개인의 권리에 대한 침해이기도 합니다.
3. 행자부에서는 부여군청 소속 2명의 공무원이 무단결근 및 불법집회에 참석하였다 하여 징계를 요구하고 있으나, 무단결근에 대하여는 상기의 지적과 같이 공무원의 당연한 권리인 연가신청을 아무런 문제가 없음에도 허가하지 않고 무단결근으로 몰아가는 억지 주장이며 또한 불법집회 참가에 대하여도 징계요구대상자들은 11월 4일 밤 한양대에서 열린 예정이던 전야제 행사에 참석하려 했을 뿐, 정작 정부에서 불법집회로 규정한 11월 5일 공무원노동자대회는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법집회 참석이라고 강변한다면 이는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자가당착 적인 억지논리에 불과합니다.
4. 백번 양보해서 행자부의 주장대로 무단결근과 불법집회 참석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무단결근에 대해서는 "결근일수, 정직일수 및 직위해제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는 관련규정을 적용하여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면 될 것이고, 불법집회 참석에 대해서도 인사위원회에서 자세한 사정을 파악한 뒤 징계여부 및 징계수위를 결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행자부에서는 이러한 법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초법적이고 강압적으로 징계양정까지 결정된 징계지침을 내려보냈습니다. 그렇다면 관련법규에 의하여 구성된 인사위원회는 지침만을 이행하는 형식적 도구이며, 적법하게 위촉된 인사위원들은 지침, 지시에 손을 들어주는 거수기 또는 허수아비일 뿐 또 다른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런 행자부의 행태가 공무원들이 노동조합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중요한 이유입니다.
5. 또한 공무원노동조합은 김대중 대통령의 공약사항입니다. 지난 97년 대선 당시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공무원노동조합을 인정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이런 저런 이유로 미루다 정권말기인 지난 10월에야 기만적인"공무원조합법"을 정부안으로 국회에 상정하였습니다. 바로 이"공무원조합법"이 문제인 것입니다. 첨부의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공무원조합법"은 공무원노조를 인정하기보다는 공무원들을 탄압하기 위한 부정적인 내용들이 대부분입니다. 바로 여기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지난 11월 4일, 5일 공무원들은 연가를 신청하고 집회를 개최하려 했던 것입니다.
6. 징계요구서를 보면 관련 공무원들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지적을 했습니다.
저는 앞에서 지적했듯이 관련 공무원들의 행위가 불법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행자부의 주장대로 불법이라고 하여도 그들이 행한 만큼의 불법행위를 하지 않은 공무원이 몇이나 있겠습니까! 우리국민들은 지난 시절 수많은 공무원들의 불법행위와 부정부패를 보아왔습니다.
5공,6공 시절의 대통령과 핵심측근들, 친인척들의 어마어마한 비리행위, 문민정부, 국민의 정부에서도 계속된 친인척 및 측근들의 비리, 자체단체장들의 잇따른 구속, 그럼에도 자체비리를 폭로한 이문옥 감사관 같은 이는 기밀누설이라고 하여 구속되었습니다. 저는 공무원노동조합의 정당함을 여기에서 찾습니다. 지금 공무원노동조합을 만들려는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주장은 "공직사회의 개혁과 부정부패의 추방"입니다. 이는 그동안 국민들로부터 외면당했던 공직사회의 현실에 대한 공무원들의 양심 고백이며 국민의 입장에서 너무나 당연한 주장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옳은 소리도 개인은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노동조합이 필요한 것입니다.
7. 이러한 공무원들의 양심적인 자기표현에 대하여 벌을 가할 권리가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전교조의 예에서 보듯 몇 년후에는 공무원노동조합이 합법화되고 오늘 우리가 벌하려는 공무원들의 명예도 회복이 될 것입니다. 십년전 전교조를 불법이라고 탄압하고 수많은 교사들을 해고했지만 현재 전교조는 합법화되었고 해고된 교사들은 복직되었으며 전교조운동은 민주화운동으로 명예를 회복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노동조합을 주장하는 공무원들을 벌한다면 몇 년 후 공무원노조가 합법화되고, 오늘 부당하게 벌을 받은 공무원들의 명예가 회복된 이후 그때 과연 우리는 떳떳하게 그들을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또 우리의 다음세대들에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그 때는 어쩔 수가 없었다" 이렇게 말하시렵니까.
8. 존경하는 인사위원님! 오늘 우리는 참으로 부끄러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끄러운 일을 꼭 해야하는지 참으로 갈피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다시금 깊이 생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2. 11. 28.
부여군 인사위원 임응균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