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상 예비검사불가에 따른 홍보
- 작성일
- 2002.12.20 18:23
- 등록자
- 선OO
- 조회수
- 1542
* 예비검사안내문
☞ 중고엔진(기관), 프로펠러(추진기), 프로펠러축, 중간축, 발전기등의 선박용물건은 당해 선박용물건이 설치되어질 선박이 특정되기 전에 제조· 수리 또는 정비에 착수한 때부터 검사(예비검사)를 받도록 관련 법령에 규정되어 있습니다.(선박안전법시행규칙 제20조)
☞ 2003년 3월 6일부터는 중고엔진(기관)이나 프로펠러등 선박용물건이 어선이나 일반선박에 설치된 상태에서는 검사(예비검사)를 할 수가 없으며, 반드시 선박에 설치하기 전에 육상의 수리·정비사업장(철공소)등에서 예비검사를 받은 후 어선이나 일반선박에 설치하여야 합니다.
☞ 엔진(기관)이나 프로펠러, 프로펠러축등 선박용물건을 예비검사를 받지 아니한 체로 어선이나 일반선박에 설치하였을 경우, 다시 철거하여 육상의 수리·정비사업장(철공소)등으로 옮겨야만 검사(예비검사)가 가능하오니, 사용중인 엔진(기관)등을 교체하실 경우에는 필히 선박에 설치하기 전에 미리 선박검사기술협회에 검사를 신청하여 육상의 수리·정비사업장(철공소)등에서 예비검사를 받은 후 선박에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 현재 엔진(기관)등을 교체하시고 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면, 검사기한이 남아있다 하더라도 선상예비검사가 가능한 2003년 3월 5일 이전에 임시검사를 신청하시어 검사 받으시기 바랍니다.
※ 본 안내문에 대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선박검사기술협회목포지부로 연락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 061-245-6142∼4)
◈ 선박검사기술협회는 선박의 안전성 향상을 위하여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