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보고서에 선거여론조사 결과게재 - 위법
- 작성일
- 2004.02.18 09:07
- 등록자
- 김근우
- 조회수
- 1546
선거법 문답(15)
"이 작은 한 표가 커다란 희망을 키웁니다"
문) 의정보고서에 선거와 관련한 여론조사 결과를 게재할 수 있는지?
의정보고서에 선거여론조사 결과 게재-위법
답) 의정보고서는 의원이 자신을 선출해 준 선거구민에 대하여 자신의 의정활동을 보고하는 직무상 행위로서 허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의정보고서에 자신의 의정활동과 직접 관련하여 보도된 신문기사를 그대로 옮겨서 게재하는 것은 무방하지만,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등의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게재하는 것은 직무상 행위로서의 의정활동 범위를 벗어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선전하는 행위로 선거법에 위반됩니다.
문) 의정보고회를 시장이나 도로변 광장 등에서 개최할 수 있는지?
답) 불특정 다수의 선거구민이 오고가는 시장이나 도로변 광장에서 의정보고를 하는 것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과 같은 효과를 가지므로 사전선거운동 행위로 선거법에 위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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