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년 강사기능검정원 자격시험 공고
- 작성일
- 2006.02.06 13:39
- 등록자
- 송정미
- 조회수
- 1868
2006년 자동차운전전문학원 강사·기능검정원 자격시험 공고
도로교통법 제71조의4 및 동법 제71조의5 규정에 의한 강사·기능검정원 자격시험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1월 31일
운 전 면 허 시 험 관 리 단 장
1. 전남운전면허시험장 필기시험 접수 예정인원
- 기능검정원 : 400명
- 기능강사 : 400명
- 학과강사 : 400명
※ 응시인원이 한정되므로, 선착순으로 접수 실시
2.응시원서 접수 및 시험 일시·장소
- 응시원서교부 및 접수
기능검정원 : 6. 14∼6. 16(09:00∼18:00)
기능강사 : 1회: 5. 17∼5. 19(09:00∼18:00), 2회: 8. 16∼8. 18(09:00∼18:00)
학과강사 : 7. 19∼7. 21(09:00∼18:00)
- 필기시험
기능검정원 : 7. 1(토)(14:00∼17:40)
기능강사 : 1회: 6. 3(토)(14:00∼17:40), 2회: 9. 2(토)(14:00∼17:40)
학과강사 : 8. 5(토)(14:00~17:40)
- 기능시험
기능검정원 : 7. 10부터 해당면허시험장에서 일자 지정
기능강사 : 6. 12(1회), 9. 11(2회)부터 해당면허시험장에서 일자 지정
학과강사 : 8. 14부터 해당면허시험장에서 일자 지정
- 시험장소 : 응시원서 접수한 해당 운전면허시험장
3.응시자 제출서류 및 응시수수료
가. 응시원서(소정양식), 칼라사진(3cm×4cm, 최근 6개월 이내 촬영) 2매
나. 운전면허증 사본 1부
다. 응시수수료 : 필기시험 10,000원, 기능시험 13,000원 (영수필증)
라. 기능검정원·기능강사·학과강사 자격증 사본(앞뒷면) 1부(기 자격증 취득자에 한함)
마.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자동차운전면허증 등)
4.응시자격
- 기능검정원 : 27세 이상('79. 6. 16일 이전 출생자) 2006. 6. 16일 현재 기능검정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된 사람
- 기능강사 : 20세 이상(1회 : '86. 5. 19일 이전 출생자), (2회 : '86. 8. 18일 이전 출생자)
제1회 기능강사는 2006. 5. 19일, 제2회는 2006. 8. 18일 현재 기능교육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된 사람
- 학과강사 : 20세 이상 ('86. 7. 21일 이전 출생자) 2006. 7. 21일 현재 기능교육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된 사람
※ 참고사항
가. 본 시험은 자격시험이므로 "운전면허시험관리단에서는 자격증 취득자에 대하여 취업을 알선하거나 보장하지 않음".
나. 기능검정원·기능강사·학과강사의 담당업무 : 자동차운전전문학원에서 자동차등의 기능검정·기능교육·학과교육 업무담당
다. 주소지에 관계없이 가까운 운전면허시험장에 응시 가능
라. 연수교육문의 :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02-2230-6141∼5), www.rtsa.or.kr
마. 기타 시험시행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응시지역 운전면허시험장으로 문의(☎ 1577-1120) 또는 운전면허시험관리단 홈페이지(www.dla.go.kr)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