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요금 감면받으세요!
- 작성일
- 2020.09.15 10:47
- 등록자
- 김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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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출기간 : 2020-09-15 00:00:00 ~ 2020-10-31 23:5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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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요금 감면받으세요!
감면대상 : 수도급수 및 상수도특별회계 설치조례 제34조(요금감면)
1. 국민기초생활수급자(사용요금의 50%, 10톤미만)
2. 다자녀가구(만 19세 미만 직계비속 3명 이상, 30%감면)
접 수 처 : 거주지 읍면사무소
구비서류 : 수급자증명서, 다자녀가정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문의전화 : 장흥군 수도사업소(061-860-66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