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새마을운동조직 지원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일
- 2010.03.26 00:00
- 등록자
- 박관웅 / 총무과
- 조회수
- 1419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장흥군 새마을운동조직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장흥군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장흥군 새마을운동조직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장흥군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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