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작성일
- 2010.10.05 00:00
- 등록자
- 박형태 / 재무과
- 조회수
- 1511
첨부파일(1)
1. 규 칙 명 : 장흥군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2. 개정취지
○ 최근 지속적 경기침체로 인하여 경영에 애로를 겪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하여 「친서민지원」정책의 일환으로 일정기간동안
지방세 세무조사를 면제함으로써 기업의 부담완화를 통해 지역
경제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
3. 주요골자
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기업 및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한 소상공인에 대하여 3년간 세무조사면제(안 제12조의3 제1항 제4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