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기금조례개정안입법예고
- 작성일
- 2010.10.07 00:00
- 등록자
- 송초영 / 주민복지과
- 조회수
- 1243
첨부파일(1)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그리고 자활공동체에 대여하는 기금의 이자율을 인하하여 기금 사용의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기금의 활성화와 저소득층에 대한 실질적인 혜택을 도모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그리고 자활공동체에 대여하는 기금의 이자율을 인하하여 기금 사용의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기금의 활성화와 저소득층에 대한 실질적인 혜택을 도모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