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작성일
- 2010.10.13 00:00
- 등록자
- 조정현 / 주민복지과
- 조회수
- 1349
첨부파일(1)
조례에 의해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을 지급해 오고 있으나 조례 3조의 제한조항으로 인한 민원을 해소하고 참전유공자 전원에 대하여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을 지급하여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함
조례에 의해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을 지급해 오고 있으나 조례 3조의 제한조항으로 인한 민원을 해소하고 참전유공자 전원에 대하여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을 지급하여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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